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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으로서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고찰

원문정보

The right to know as a constitutional right an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이구현, 김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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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Media institutions are entitled to public surveillance through the right to know on behalf of the public. The right to know, as part of constitutional rights, is delegated to the public. The public is given public information through the official channels of media institutions. This information will be the basis of judgement in political and public participation by the people. It leads to people's democratic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t is doubted that the right of know is severely impinged in the direct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parties. This thesis focuses mainly on the equally weighted method on balancing the right to know by the public and the information disclosure. The general overview of the right to know including the information disclosure will serve as a stepping-stone for properly realizing the right to know by the public.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s, the author came to a conclusions follows: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is currently existing for guaranteeing the right to know, but there are many exceptions to this act including the national security. It is practically unrealistic in implementing this Act. There are definite limitations to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 the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right to know. Systematic improvement will be needed for effectively maximizing the positive functions of the Act.

한국어

언론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임받아서 공적감시를 할 수 있으며, 언론기관이 적극적으로 취재와 보도를 행함으로써 국민은 공적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국민의 정치적․ 공적 참여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국민의 민주적인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도 한다.
참여 정부의 대언론사와의 여러 법정분쟁을 비롯한 관계 악화적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언론과 정부의 힘겨루기와 극도의 긴장 상황은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에 대하여 동일한 비중으로 접근,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이처럼 정부와 언론의 양자간의 상충과 갈등상황에서 알 권리와 정보공개에 관한 면밀한 고찰은 보다 폭 넓은 정부의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은 물론, 이에 대한 폭 넓은 인식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포함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제반 검토는 알 권리의 실현은 물론 정보공개제도의 구현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출하였다.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구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이 존재하지만 국가안보 등의 예외적 조항이 너무 많아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제가 산적해 있다. 즉, 정보공개와 알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 그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따라서 알 권리의 구현과 정보공개제도의 긍정적인 기능과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에 대한 강구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 제기
 Ⅱ.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고찰
  1. 알 권리의 의의
  2.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3. 알 권리의 주체와 범위
  4. 알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
 Ⅲ.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고찰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2.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3. 정보공개 제도의 필요성
  4. 정보공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5.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도입배경 및 역사
  6.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의 법률체계 및 운용실태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구현 Lee, Koo Hyun. 한국언론재단 신사업추진단장
  • 김정순 Kim, Jung Soon. 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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