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re are three authorities other than the press concerned, where the person damaged by the press can get relief from in Korea. The first one is the Korea Press Ethics Commission(KPEC). The second one is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PAC). And, finally, there is a conventional way of resolving disputes where a person can file a civil suit in the court or make a charge against the press concerned.The KPEC is a self regulatory body, whereas the PAC was created under the law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body instead of the court. The KPEC was established 46 years ago by newspaper publishers, editors, and journalists to produce newspapers with social responsibility. Despite long history and activities of the KPEC, however, self regulation in he media is not well established in Korea. Rather. It can be said that compulsory regulation is more common than self regulation. And it is becoming all the more true as time passes.So far,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set the boundaries for the press. In many cases, the press has beefed up its self regulatory measures in an attempt to circumvent the law. It is hard to tell which way is right to go, self regulation or legal regulation. The decision should be made after considering press environment of a nation. In case of Korea, self regulating system is still drifting around while press regulations have been made into law by governments to tame the press. The general public is already well aware that settling disputes through agencies other than the press council is fast and effective. Furthermore, the government insists on legal regulation system funded by the government. Lawyers, number of which has grown rapidly in recent years, advise the person damaged by the press to file a suit. Courts so far have put enormous effort to find a way to hit the right balance between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press.The press should not be complacent and move beyond the legal boundary to let its self regulation work. Though belated, the press circle needs to work on self regulation system in earnest.
한국어
언론 보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해당 언론사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사는 명백한 오보가 아닌 한 좀처럼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제3의 기관이 담당하여야 한다. 세계 많은 국가들은 제3의 기관으로 언론사의 자율적 모임인 신문윤리위원회(press council) 또는 사법기관인 법원을 활용한다. 전자는 자율규제 기관이라면, 후자는 타율규제 기관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우리나라는 이 밖에 언론중재위원회를 두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법률에 의하여 만들어진 타율규제기관이자, 법원의 기능을 대신하는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기구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율규제와 타율규제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한 마디로 설명하기 어렵다. 언론환경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자율규제는 언론인이 스스로 자각하고 실천하면서 정착하기 전에 언론을 길들이려는 정치권력에 의하여 타율규제가 법제화되면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타율규제가 오히려 정착된 단계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언론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법원이다. 법원이 모든 언론분쟁의 종국적인 해결기구인 이상 법원이 어떠한 신호를 보내느냐에 따라 언론환경은 크게 바뀔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법원은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조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 다만 한국의 법원은 개별 사건의 공평한 해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언론의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명확성을 결여한 경우가 있었다. 이 문제는 판례가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언론의 자유 사이의 법적 한계가 명확하게 그려지면 질수록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활동할 영역이 더욱 커진다고 생각한다. 언론사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고, 그 이상의 자율규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언론규제의 틀
Ⅱ. 한국신문윤리위원회(Korea Press Ethics Commission)
1. 설립 및 기능 확대
2. 활동
3. 한계
Ⅲ. 언론중재위원회(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1. 설립
2.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
3. 활동 실적
Ⅳ. 법원
Ⅴ. 종합 평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