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Relevant statements in judicial proceedings should be protected. The social interest in a free and fair decision of cases requires that attorneys at law, parties and witnesses be able to function unfettered by the fear of liability for defamation.But in Korea, as in Japan but unlike in United States, the privilege is not absolute. If she or he who makes a statement knows that it is not true, that means she abuses the privilege. And, if the statement is not necessary to the proceedings, though related with the case, or she has malice, it should not be allowed.
한국어
재판과정은 상호 대립하는 자 간의 공격방어의 장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이 하기도 하고,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될 수도 있는데 이를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와 동일시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면 변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란 재판의 목적달성에도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정에서의 변론이나 증언 등은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가 침해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없고 그 변론 등이 사회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일탈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변론 등이 허용되는 범위에 속하는지는, 먼저 그 내용이 소송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주장의 필요성, 주장방법의 상당성, 내용의 진실성, 내용의 허위에 대한 인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적어도 내용의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관련한 우리나라의 사례는 대부분 모두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치는데 불과한 변론에 대해서도 표현방법의 부적절성을 내세워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변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1. 학설의 정리
2. 판례
3. 私見
Ⅲ. 違法性의 認定基準
1. 학설의 개관
2. 판례의 입장
3. 사견
Ⅳ. 변호사에 의한 명예훼손과 의뢰인의 책임
Ⅴ. 구체적 사례
1.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된 사례
2. 명예훼손책임이 認定되지 아니한 事例
3. 경향과 분석
Ⅵ. 結 語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