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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을 통한 기부의 실현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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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 vivos trusts as will substitutes to promote the donation

최수정

한국신탁학회 신탁연구 제5권 1호 2023.06 pp.13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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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We can make an outright gift, devise or bequeath to a person or a public organization for donation. But it is sometimes doubtful whether the contributed property is properly used according to the cotributor’s intent. It happens frequently that the will results in the absolute nullity due to non observance of the required legal formality. To establish and maintain a nonprofit foundation or organization takes times, incurs expenses and is to be supervis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n the other hand, a trust can be settled more flexibly for the preservation, management and succession of property as well as donation. The strict formality of testamentary disposition does not apply to the inter vivos trusts and they can minimize the disputes over inheritance. So this paper proposes several models for inter vivos trusts as will substitutes to realize and promote the settlor’s intent of donation and examine the legal problems concerned. Especially it is needed to check whether there is any infringement on the forced share.

한국어

최근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승계를 위한 유용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 다. 하지만 그 제도적 효용은 단순히 법정상속이나 유증에 갈음한 조치 에 국한되지 않는다. 위탁자 생전에 재산의 소유와 관리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사용수익을 도모하면서 유언을 둘러싼 불확실성 내 지 법적 분쟁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사후 위탁자의 의사나 상속인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부합하는 재산의 수익과 승계를 가능하게 하는 현재 로서는 유일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유언대용신탁은 재산 의 사회 환원 내지 공익적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으며, 그 활용의 범위와 방법은 기부자의 의사와 설계자의 창 의성에 달려있다. 본고는 첫째, 신탁이 가지는 기능에 비추어 이상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다. 둘째, 기부를 위한 제도로 증여, 유증, 법 인과 함께 목적신탁이나 공익신탁법상의 공익신탁이 가지는 제도적 한 계를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서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을 검토한다. 셋째, 기부를 목적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설계함에 있어서 공익단체 등을 수익 자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기부를 위하여 유언대용신탁을 설 정함에 있어서 해석상 또는 입법상의 문제들을 파악한다. 특히 유류분 의 침해 여부와 그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의 문제는 여타의 제도들에 서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제한이 된다. 근본적으로는 유류분제도에 대한 입법적인 조치가 요구되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제상의 혜택은 기부에 대한 중요한 유인 이 되는데, 현행 세법 규정들이 신탁의 법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는 까닭에 이러한 한계를 전제로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고 신탁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설
II. 유언대용신탁의 의의와 기능
1. 신탁의 설정에 따른 분류
2. 신탁법 제59조의 규정방식
3. 유언대용신탁의 기능
III.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기부의 가능성과 효용
1. 개관
2. 재산의 기부를 위한 제도 일반과 그 한계
3. 유언대용신탁의 설계
IV. 유언대용신탁의 활용과 관련한 법적 쟁점
1. 유류분제도와의 관계
2. 세제
3. 보수
4. 신탁재산에 대한 제한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최수정 Choi, Su Jeong.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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