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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24조와 ‘가족보호’ — 현대 일본 보수ㆍ우익의 헌법개정 움직임에 즈음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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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4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and ‘Family Protection’ – Toward a Movement for Constitutional Revision by the Conservative Right-wings in Contemporary Japan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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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enactment of Article 24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which contains articles related to marriage and family. Noting how conservatives and right-wingers in contemporary Japan have consistently called for the Constitution’s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the family and provisions for “family protection,” this study begins with the question of why there is no clauses for family protection in the Japanese Constitution, and examines the history of Article 24 and its inten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n American woman, Beate Sirota Gordon, who was the author of its first draft. Much of what Beate wrote, which sought to create a constitution for Japanese women, was removed as inappropriate for a constitution, and only Article 24 that exclusively dealt with marriage and family remained. Her draft had included expressions that emphasized for women and children the importance of the family and stipulated the idea on family protection, but each was either deleted during consultations between GHQ and Japan or even before that during an internal GHQ review rather simply. In the earlier days of constitutional debate, Japan was not much concerned about family value or its protection. However, around the same time that the Japanese Diet was discussing the constitutional text, a movement to revise the Civil Code began, in the process of which the abolishment of the patriarchal “ie system” became a key issue. Against this backdrop, the Diet belatedly proposed adding clauses of family protection to Article 24. Nevertheless, as the opinion that the new constitution never intended for the dissolution of Japanese family system and therefore civil law alone was sufficient for family protection gained strength, the current wordings were finalized. Article 24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was in this respect the result of a combination of coincidence and necessity.

한국어

이 연구에서는 결혼 및 가족에 관련된 내용이 담긴 일본국 헌법 제24조 제정의 역사적 경위를 살폈다. 현대 일본의 보수․우익이 헌법에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보호’를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여, 도대체 왜 일본국 헌법에는 가족보호 내용이 없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했고, 제24조의 제정 경위와 그 목적을 최초 기안자인 미국인 여성 베아테 시로타의 시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일본 여성을 위한 헌법을 만들고자 했던 베아테가 작성한 내용의 대부분은 헌법에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삭제되었고, 오로지 결혼과 가족에 관련된 24조 내용만이 유지되었다. 그가 만든 초안에는 여성과 아동을 위해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보호를 규정하는 표현이 있었지만, 각각은 GHQ와 일본 측의 협의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그보다 앞선 GHQ 내부의 검토과정에서 비교적 간단히 삭제되었다. 헌법 논의 초기의 일본은 가족의 가치나 보호에 관해 크게 집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의회에서 헌법 문안을 논의하는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민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에제도’의 존폐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일본 의회에서는 뒤늦게 24조에 가족보호 내용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이어졌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이 결코 일본 가족제도 자체를 파괴하려는 것은 아니며 가족보호는 민법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일본국 헌법 제24조는 다소의 우연과 필연이 교차한 결과인 셈이다.

일본어

本研究では、結婚及び家族に関する内容を含む日本国憲法第24条が制定された歴史的経緯を調べた。現代日本の保守․右翼が憲法に家族の重要性を強調し、「家族保護」を規定する内容を追加すべきだと主張していることに注目し、いったいなぜ日本国憲法には家族保護の内容がないのかという疑問から出発し、第24条の制定経緯とその目的を最初の起草者であるアメリカ人女性ベアテ․シロタの視点を中心に考察した。 日本の女性のための憲法を作ろうとしたベアテが作成した内容のほとんどは、憲法には不適当であるという理由で削除され、結婚と家族に関する24条の内容だけが残された。彼女が作成した草案には、女性と子どものために家族の重要性を強調し、家族の保護を規定する表現があったが、それぞれはGHQと日本側の協議過程で削除されたり、それ以前のGHQ内部の検討過程で比較的簡単に削除された。 憲法議論初期の日本は、家族の価値や保護に関してあまり執着していなかった。しかし、日本議会で憲法文案が議論されるのとほぼ同時期に民法改正の動きが始まり、その過程で「家制度」の存廃が重要な争点となった。これを背景に、日本議会では後から24条に家族保護の内容を追加しようという意見が続いた。しかし、新しい憲法が決して日本の家族制度そのものを破壊するものではない、家族保護は民法だけで十分だという意見が強まり、今のような内容で確定した。日本国憲法第24条は、多少の偶然と必然が交錯した結果である。

목차

<요지>
Ⅰ. 머리말
Ⅱ. 근대 일본 ‘가족법’의 특징
Ⅲ. 일본 여성을 위한 베아테 시로타의 제안
Ⅳ. 가족보호 요구와 제24조의 확정
Ⅴ. 맺음말
<참고문헌>
要旨
Abstract

저자정보

  • 이은경 Lee, Eun-gyong.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부교수(HK)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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