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Compulsory Enforcement may be ordered to compel an act or omission that is sentenced by a court. Depending on whether a duty is an act or an omission, and whether the monetary compensation is accurate or not, the execution mechanism of Compulsory Enforcement Order will differ in South Korea and Japan. In the event of an act violation with inaccurate monetary compensation, the execution clauses of Section 30(2) of the Civil Procedure Act of Execution will be issued to compulsory enforcement order; in the alternative, Section 29(1) of the same Act's execution clauses will be issued. The contrast between an obligation to act and one to omit is substantially less significant than the terms or modes of two different execution clauses. Whether the duty is an act or an omission will not resolve the challenges in proving the violation of the duty to issue an execution clause. Complexity results from a clear separation between a duty of act and omission, particularly in appeals proceedings. It will be ideal to issue an execution clause of 30(2) of the Civil Procedure Act of Execution to all types of compulsory enforcement order, regardless of whether a duty is one of act or omission and a compensation is accurate or not.
한국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대체적 작위채무나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을 얻으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추가적인 금전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여 본래 채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금전적 제재에 해당하는 간접강제금의 구체적 집행과정에서 우리 법원은 본래 채무가 작위채무인지 부작위채무인지와 간접강제금의 범위가 명확한지에 따라 집행문의 종류를 구별하여 부과한다. 조건성취집행문과 단순집행문은 발급 요건, 구체적인 발급 절차 등에 있어 차이가 상당함에도,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의 구별이 쉽지 않고, 이를 구별할 실익인 증명 곤란의 문제는 작위채무인지 부작위채무인지에 따라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를 구별함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구제수단에 불필요한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래 채무의 성질과 관계없이, 그리고 간접강제금의 범위가 명확한지와 관계없이 조건성취집행문을 부여함이 타당하다.
목차
II. 사안의 상정
III.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의 종류에 관한 종래의 논의
1. 문제의 소재
2. 우리나라의 학설
3. 대법원 판결
4. 일본에서의 논의 및 판례
IV. 조건성취집행문으로의 통일 필요성
1. 논의의 필요성
2. 구별의 어려움
3. 작위ㆍ부작위채무 구별 필요성의 반박
4. 단순집행문과 조건성취집행문을 구별하여 생기는 여러 문제
5. 소결론
V. 채무자의 불복절차
1. 논의의 소재
2. 본래 채무의 불이행이 없거나 본래 채무를 이행한 경우
3. 본래의 집행권원이 취소된 경우
4.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 종류의 관점에서 검토
VI.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