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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중교통에 관한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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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German public transportation legislation

홍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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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right to transportation means the right of all citizens to move freely and safely regardless of economic, regional, physical, or social conditions. This, of course, includes the right to use public transportation and the right to move for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Regarding public transport legislation as part of the right to transport, Germany is often cited as the country with the most well-established public transport system in Europe. The characteristics of Germany's public transport legisl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German public transport legislation is responding quickly to the trend of the times. Second, public transport policy in Germany is, in principl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antons. Third, the provision of financial support in German public transport laws is essential. Fourth, public transportation in Germany is integrated and maintained. Fifth, the German public transport law guarantees the right to move for the disabled. In order for all citizens to enjoy a universal level of transportation service, the right to transportation must first be a fundamental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Based on this, a full-scale review of public transporta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conducted. The case of Germany gives us many suggestions in this respect.

한국어

교통권은 모든 국민이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사회적인 여건과 무관 하게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당연히 대중 교통 이용권과 교통약자의 이동권도 포함된다. 교통권의 일환으로서의 대중교통법제에 대해 유럽에서 가장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정착된 국가 로 보통 독일이 언급된다. 독일의 대중교통 법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독일 대중교통법제는 시대 흐름에 빠르게 대응하 고 있다. 둘째, 독일에서의 대중교통 정책은 원칙적으로 주의 관할이다. 셋째, 독일 대중교통 법률에 재정지원 조항은 필수적이다. 넷째, 독일에 서의 대중교통은 통합되어 유지·관리되고 있다. 다섯째, 독일 대중교통 법제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2010년 국토교통부는 현대인의 기본권으로 교통권을 명시할 것과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향상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모든 국민이 보편적 수 준의 교통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교통권이 헌법상으로 보장받 는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교통관련 법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의 사례는 이런 점에서 우리에 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독일 대중교통 시스템
Ⅲ. 교통권에 관한 입법적 논의
Ⅳ. 독일의 대중교통 법체계
Ⅴ. 나가며
<참고문헌>
<부록>

저자정보

  • 홍선기 Hong, sunki.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법학박사(Dr. ju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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