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On October 27, 2022,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constitutional decision on the Prohibition of marriage within 8th degree blood relative. But, the provision that regards incestuous marriages as uniformly invalid was decided as unconstitutional. This latest decision marks the first major change. However, since the prohibition of marriage between close relatives within the 8th degree of relationship is still valid, the scope is defined according to the scope of kinship under the civil law without reflecting social and temporal changes or international norms. Of course, I think it is fortunate that the provision that regards incestuous marriages that violate the Civil Act as uniformly invalid is decided as unconstitutional. Perhaps the recent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and is the beginning of a change that can faithfully implement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recent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to examin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meaning of the prohibition of incest marriage and marriage, and grasps implications through comparison and consideration with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And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reviewed in terms of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personality rights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s universal human rights, and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free marriage partner choice. In addition, including a review of the civil law amendment bill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opinions are presented on the direction in which the provisions of the civil law for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issued an order to urge legislation can be reasonably amended.
한국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근친간 금혼 규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근친혼의 경우 혼인 자체를 처음부터 무효로 보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동성동본 혼인 금 지가 199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이후에도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오랫동안 굳건하게 효력을 유지해 왔는데, 최근 결정으로 인해 처음으로 커다란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 자체는 유효하므로 사회적·시대적 변화나 국제적 규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민법상의 친족 범위에 맞추어 혼인 금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민 법이 금지하고 있는 8촌 이내의 혈족 간의 근친혼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한 다. 아마도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은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충실히 구현해 낼 수 있는 민법상 근친간 금혼 규정의 근본적 인 변화를 일으킬 단초(端初)가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민 법상 근친간 금혼 규정의 법·제도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해외 입법 례와의 비교·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헌법적 관점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확인하고, 보편적 인권으로서 인격권 및 행복 추구권 침해 가능성,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권 침해 가능성, 혼인의 자유 침해 여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등의 측면에서 헌법재판소 의 결정을 되짚어 본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 개정안에 대 한 검토를 포함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입법 촉구 명 령을 한 민법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친간 금혼 규정의 취지 및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Ⅲ. 근친간 금혼 규정에 대한 해외 입법례
Ⅳ. 근친간 금혼 규정에 대한 헌법적 쟁점 및 입법적 개선방향
Ⅴ. 나가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