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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해석상 이주민의 지위에 관한 재구성 - 외국인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Reconstruction of the status of migrant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윤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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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s the number of migrants residing in Korea gradually increases and they are active in various fields, migrants form political and socio-economic interests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while fulfilling the role of bearing various rights and obligations provided by the state. It functions as a member of the national living community. This reality requires understanding the problem of migrants as a change in the structure and character of our society, not simply as a minority culture for mainstream society, and requires a fundamental discussion on this. The legal status of migrants is the starting point of these discussions, and it has a correlation with the subject matter ofalien‘s constitutional rights. The Constitution does not directly mention whether migrants can become subjects of basic rights. Therefore, the issue of whether migrants can enjoy the basic rights of our Constitution in a position similar to that of Korean citizens and if they can, whether the object of such enjoyment will be all the basic rights enjoyed by Korean citizens is a matter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Nevertheless,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the subjectivity of basic rights only in terms of ‘human rights’ in the case of migrants who are in a ‘status similar to that of the people’ without specific grounds, but these ‘human rights’ are limited for the ‘interest of the people’. It can be, only a contradictory attitude. In the first place, if the Constitutional Court acknowledged a ‘status similar to that of the Korean people’ because it could not treat Koreans who had lost their nationality after moving abroad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as mere ‘aliens’, then in today’s multicultural society, members of the national living commun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think about how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confirm and guarantee the basic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stipulated i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for the numerous migrants living in a ‘status similar to that of citizens’. In addition, Article 6(2), Article 10 second sentence, and Article 6(1)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actively interpreted to guarantee the legal status of migrants not only as legal rights but also as constitutional rights. In order for Korea, which is facing a low birth rate and an aging society, to develop sustainably, it is time to recognize various lifestyles and cultures of migrants, use human, economic, and cultural resources brought by migrants as new growth engines, and use diversity as a resource for innovation and creativity. The legal status of migrant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task of a multicultural society.

한국어

국내 체류 이주민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또 이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함에 따라, 이제 이주민은 대한민국 내에서 정치적, 사회경제적 이해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실상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 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생활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이주민의 문제를 단순히 주류 사회에 대한 소수 문화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 및 성격의 변화로 이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주민의 법적 지위는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이며, 이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문제와 상호관련성을 갖는다. 우리 헌법은 이주민이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직접 언 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주민도 대한민국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서 우리 헌법의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지, 향유할 수 있다면 그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모든 기본권이 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는 헌 법해석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근거 없 이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이주민의 경우 ‘인간의 권리’에 한하여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인간 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는, 모순적인 태도만을 견지(堅持)하고 있다. 애초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했다가 국 적을 상실한 동포를 단순한 ‘외국인’으로 취급할 수 없어 ‘국민과 유사한 지위’를 인정하였다면, 오늘날 맞이한 다문화 사회에 대한민국이라는 국 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 수많은 ‘국민과 유사한 지위’의 이주 민에 대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 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진지 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아울러 헌법 제6조 제2항과 헌법 제10조 제2문, 그리고 헌법 제6조 제1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이주민의 법적 지위를 법률상 권리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권리로써 보장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처한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는 이주민의 다양한 생활양식이나 문화를 인정하면서, 이주민이 가져다 주는 인적, 경제적, 문화적 자원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다양성을 혁신과 창의성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주민의 법적 지위는 다문화 사회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고민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되는 상황, 그리고 헌법적 논의의 필요성
Ⅱ. 이주민 관련 헌법질서
Ⅲ. 이주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Ⅳ. 헌법상 이주민 지위의 재구성
Ⅴ. 나가며
<참고문헌>

저자정보

  • 윤수정 Yun Soo Jeong.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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