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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내부 의사결정과정 등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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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in South Korean Case Law on the Internal Decision-making Processes of Religious Organizations

윤종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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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South Korean case law concerning the internal decision-making process of religious organizations, such as churches and Buddhist temples, disciplinary trials,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and religious affiliation have been the subject of disputes. South Korean courts have held that the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a general principle of criminal procedure, applies to religious trial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the Supreme Court has established the principle of non-intervention in the internal decision-making process of religious organizations, such as the appointment of religious leaders and disciplinary proceedings of religious organizations, which are not subject to judicial review unless they are specifically relat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eople or legal relations. In addition, if the decision-making of a religious organization is deeply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religious doctrine or faith, it is not subject to judicial review even if the validity of the church's punishment is disputed as an issue of specific rights and obligations.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the validity of a resolution by the general assembly of a church to elect a marginalized person as an elder is, in principle, not subject to judicial review by the court. However, a dispute over a resolution to discredit or dismiss a church minister or elder, the dismissal or expulsion of a temple abbot, the confirmation of the founder's status of a temple, or the validity of a resolution of the foundation's board of directors regarding that status, is subject to judicial review as a dispute over a specific right or legal relationship.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it is improper for current and former chief priests to trade the position for money. However, it also ruled that a defendant corporation's act of appointing a plaintiff priest as a chief priest, while knowing about such a transaction but ignoring it, was not necessarily a violation of social order. This ruling is difficult to accept, both logically and emotionally. Not only does it lack a convincing legal explanation, but it also fails to meet the public's moral expectations toward religious leaders. In legal disputes over decision-making processes within religious organizations, courts have generally adhered to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but have shown that there are cases where judicial review is exceptionally permissible, and it is difficult for the public to clearly understand whether this is the cas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more case law on this issue so that more specific and clear standards can be formed, and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and internal regulations of religious organizations should reflect this jurisprudence.

한국어

종교단체의 내부 의사결정과정 등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를 살펴보면, 종교단체의 권징재판, 사무총회 결의, 종단소속 관계 등이 주로 다툼의 대상이 되어왔다. 우리나라 법원은 교단의 재판 에서도 형사소송법의 일반원칙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대법 원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종교단체의 종교지도자에 대한 임명, 종단의 권징재판 등 종교단 체의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법원의 불개입 원칙을 확립하여, 특별히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 아닌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종교 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과 깊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교단의 징벌의 효력 유무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청구의 전제 문제로 다투어지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교회의 정회원인 교인이 교회의 사무총회에서 소외인 등을 장로로 선출한 결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교회의 목사 와 장로에 대한 불신임 또는 해임 결의, 사찰 주지의 해임 또는 제명, 사찰 등에 대한 창건주의 지위 확인, 또는 그 지위에 관한 재단의 이사회 결의의 효력 등에 대한 다툼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현 주지와 전임 주지 사이에 거액의 금품 거래를 통하여 주지직을 거래한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면서도, 피고 법인이 이와 같은 약정이 있음 을 알고 이를 묵인하거나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원고를 주지로 임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명 행위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는, 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법리 설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바르고 선하게 살 것을 가르치는 종교지도자에 대한 일반인의 도덕적 기대에 부응 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종교단체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등에 관한 법적 다툼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정교 분리의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명확히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고 본다.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많은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판례로서 형성되고, 관련 법 조항과 종교단체 내부의 규정에서도 이와 같은 법원리가 제대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정교분리의 원칙에 관한 유럽과 미국의 흐름 개관
Ⅲ. 종교단체의 내부의사결정과정 등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Ⅳ.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윤종행 Jonghaeng Yoon.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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