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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용어 설명 및 논의의 배경
II.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구조 설계를 위한 회사법적 검토
1. 현행 상법(회사법) 체계와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구조 허용 여부
2. 일본의 상황과 비교
III.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구조 설계를 위한 신탁 법리의 활용
1.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의 도입과 그 필요성
2. 거래구조 설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
IV. 주식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수익증권 발행신탁 관련 약간의 쟁점
1. 수익증권발행신탁인 상장주식신탁의 ‘신탁재산’의 의미
2. 주식신탁에서의 의결권 행사자 혹은 의결권 행사 지시권자
3. 수익자와 신탁관리인
4. 단독운용인가, 합동운용인가?
V. 결어
II.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구조 설계를 위한 회사법적 검토
1. 현행 상법(회사법) 체계와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구조 허용 여부
2. 일본의 상황과 비교
III.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구조 설계를 위한 신탁 법리의 활용
1.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의 도입과 그 필요성
2. 거래구조 설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
IV. 주식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수익증권 발행신탁 관련 약간의 쟁점
1. 수익증권발행신탁인 상장주식신탁의 ‘신탁재산’의 의미
2. 주식신탁에서의 의결권 행사자 혹은 의결권 행사 지시권자
3. 수익자와 신탁관리인
4. 단독운용인가, 합동운용인가?
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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