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Article 24 of the Copyright Act states that anyone can freely use political speeches made in public, but editing and using speeches by the same author is not permitted. This provision was prepared in the 2006 Amendment Act based on Article 2-2 of the Berne Convention, and its interpretation is so consistent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different opinions. In other words, Article 24 is for guaranteeing the people's right to know. It is for the protection of author's moral rights that it is not a non-protective work, but is placed in the limitation of author's property rights. Political speech is speech intended to influence politics. It is not allowed to collect and use the same person's political speeches as a collection of speeches, etc. Unlike this, it is allowed in principle to use two or more people’s poilitical speeches together. However, this interpretation theory allows only one-time use of political speeches and unconditionally prohibits the use of political speeches more than twice, so it does not sufficiently fulfill the institutional purpose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know about political speeches. The reason for prohibiting use as a speech book is said to be an excessive restriction on the author's rights, but this is also difficult to see as a persuasive argument in that the subject of application is limited to political speeches. Above all, considering the purpose of defining it as a reason for restricting author's property rights rather than non-protective works,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editorial use of the proviso regulation as regulating the use in a form in which the author's intention is distorted. Therefore, it is permitted to collect political speeches of a specific person and use them in the form of a speech book, and for the same reason, it is also permitted to collect and use political speeches by two or more persons. Only the act of editing and using speech in a form that is likely to distort or misunderstand the author's intention should be regarded as prohibited.
한국어
저작권법 제24조에서는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은 누구나 자유 롭게 이용할 수 있고,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을 편집하는 이용하 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규정은 베른협약 제2조의2를 토 대로 2006년 개정법에 마련된 규정인데, 이에 대한 해석은 다른 견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일치되어 있다. 즉, 제24조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다. 비보호 저작물이 아닌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둔 것은 저작인격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정치적 연설은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연설을 말한다. 단서에서 편집 이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 문에 동일인의 정치적 연설을 모아서 연설집 등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 용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2명 이상의 연설들을 모아서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론은 단지 1회성 정치적 연 설만의 이용만 허용하고, 2회 이상의 정치적 연설 이용은 무조건 금지 한다는 취지여서 정치적 연설에 대한 알권리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 연설집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저 작자에 대한 지나친 권리제한이라고 하나, 그 적용대상이 오직 정치적 연설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이 또한 설득력 있는 논거라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비보호 저작물이 아니라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규정한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단서 규정의 편집 이용은 저작자의 의도가 왜곡 되는 형태로의 이용을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정인의 정치적 연설들을 모아서 연설집 형태로 이용하는 것도 허용되 고, 같은 이유에서 2인 이상의 정치적 연설들을 모아서 이용하는 것도 허용하며, 다만 저작자의 의도를 왜곡하고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형태 로 연설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행위인 경우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Ⅱ. 정치적 연설 등의 자유이용에 대한 일반론
1. 제24조의 입법 경과와 참고 입법례
2. 제도적 취지
3. 허용범위
Ⅲ. 일반적 해석론에 대한 의문
1. 편집의 의미
2. 여러 사람의 정치적 연설문
3. 1회성 정치적 연설의 인위적 편집 이용행위
4. 영리성 유무의 문제
Ⅳ. 정치적 연설의 자유이용 제한의 인정기준
1. ‘편집’에 의한 이용인지를 중심으로 한 해석의 타당성
2. 연설문집 등과 같은 단순 집합물적 사용
3. 여러 사람의 연설문 모음집
4. 편집 이용 해당성 – 저작자의 인격적 가치 훼손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