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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의 일괄 비공개 원칙, 위헌일까 - 헌재 2018헌마1162, 2020헌바428(병합)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원문정보

장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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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
가. 국회 정보위 관련 잇따른 공개거부처분
나. 청구인들 주장의 요지
Ⅱ. 국회 정보위의 모든 의사 비공개, 위헌인가
가. 헌법 제50조 제1항 의사공개원칙의 의미
나. 국회 정보위의 특수성
다.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50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라. 헌법재판관 2명의 반대의견
Ⅲ. 판결에 대한 검토

저자정보

  • 장윤미 법률사무소 삼정 변호사, 前 언론중재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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