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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판례로 본 착오송금 시 지급인 보호방법과 반환지원 제도의 작은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payer protection method and return support system in case of mistaken remittance based on precedent

임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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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e case of a claim for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in the event of an error remittance, the Supreme Court designates the recipient as the recipient. This is because, in principle, the beneficiary bank's exercise of the right to set off loan claims against the beneficiary cannot be deemed that the beneficiary bank has obtained undue profits due to the offset. In addition, it is the position that 'even in the negative bankbook case, the fact that the payer benefited from the mistake of the payer's remittance did not benefit the recipient bank. Regarding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set-off, the Supreme Court said, If the payer requests a refund of the remittance amount from the recipient bank on the grounds that the transfer was made by error, and the recipient also accepts the return of the remittance to the beneficiary bank after acknowledging that the transfer was made by mistake, the recipient bank must be considered that setting off the right is a violation of the rule of good faith and an abuse of rights. In addition, even if the bank can set off the amount in case the recipient has an active intention to return the amount in case of a remittance by mistake, the range of the set-off is only within the scope of the amount of the seized claim. The ‘Incorrect Remittance Return Support System’, a system that accepts the wrong remittance amount from the payer, is in operation. The target of application is 50,000 won or more - 10,000,000 won or less. Reasons prescribed by law, such as fraud damage, execution of offset or seized account by a third creditor, death of the recipient or bankruptcy procedures in progress, non-fulfillment of voluntary return procedures, execution of offset or seizure, etc. are not subject to the error remittance refund system. However, the payer may obtain a refund promptly only for the amount stipulated by law.

한국어

비대면 금융거래의 활성화는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서 착오송금의 분쟁을 불러온다. 수취인은 대가관계라는 법률상 원인이 없이 재산적 이득을 취했기에 지급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우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대법원도 이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무자 력인 상황이라면 지급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힘들다. 동시에 상계권 자 혹은 압류권자 등 수취인의 채권자들은 별다른 노력없이 착오송금 된 금액으로 채권만족을 함으로 가치분배의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 착 오송금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경우 대법원은 예금채권의 성립을 전제로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그 대상을 수취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수취은행의 수취인을 상대로 한 대출금채권의 상계권 행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은행이 상계로 인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마이너스 예금통장 사건에서도 ‘지급인의 송금 실수로 이득을 본 건 빚을 갚게 된 수취인이지 수취은 행이 이득(급부관계)을 본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상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그 ‘상계권 행사의 특별한 사정’에 대해 대법원은 ‘지급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그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 도 착오송금임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라면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해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 용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다. 또 착오송금에 대해 수취인의 그 금액 에 대한 적극적 반환의사가 있는 경우 ‘은행이 상계할 수 있더라도 그 상계의 범위는 피압류채권액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 다. 이에 따라 수취인 무자력 가능성의 하락은 지급인의 실질적 보호 로 이어질 수가 있다. 수취인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급인의 착오송금액을 대신 받아주는 제도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착오송금 의 경우 발생한 지급인의 보호로는 액수 제한 및 기존 대법원 법리의 범위 내에서 반환지원을 하고 있어 강하지가 않다. 구제의 대상은 부 당이득반환채권액 기준으로 50,000 이상-10,000,000원 이하의 착오 송금이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해 증가하 는 점을 반영한 ‘착오 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착오송금 시 지급인은 기존의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보이스 피싱 등 사기성 피해, 제3 의 채권자인 상계의 실행 또는 압류 계좌, 수취인의 사망 혹은 파산절 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및 자진반환 절차 미이행, 상계의 실행 혹은 압 류가 집행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는 착오송금 반환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법이 정한 대상금액에 한해 지급인은 신속하게 반환을 받을 수는 있다.

목차

I. 들어가면서
II. 착오송금 시 지급인 보호의 방법
III. 예금자보호법상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임규철 Lim, Gyeo-Cheol. 동국대학교-서울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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