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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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 최근 등장한 플랫폼노동자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주로 ‘노동자성’이 차지함에 따라 플랫폼 자본을 향한 ‘사용자성’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임. 이에 플랫폼은 직접적 업무지시 등을 회피하려는 방안 중 하나로, 표면 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알고리즘에 의한 노동자 통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과거의 알고리즘은 단순 산술적 연산 작용에 활용되거나, 기술적, 공 학적 관점에서만 사용됐음. 특히 초기 플랫폼 알고리즘에 의한 고객 과 플랫폼노동자의 매칭은 빅 데이터와 프로그래밍에 기반한, 객관적 이고 편향되지 않으며(unbiased), 공정한 절차의 결과(output)로 분 류됐음. 그러나 최근에는 플랫폼노동자의 일감배분 및 지휘·통제에 알고리즘 적용된 노동형태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임 - 즉 플랫폼은 그간 표면적으로 관찰되었던 지휘·통제방식을 드러나지 않는 알고리즘 내에 설계하여 객관적 일감배분 이면에서 노동자를 통제하고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이 드러남. 무엇보다 현장에서는 플랫폼 알고리즘이 플랫폼노동자를 통제하고 있음이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 히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 노동자 통제에 관한 실태와 대응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은 일찍이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에 관한 규제를 시도하며 플랫폼 노동자의 ‘알 권리’ 내지는 ‘플랫폼으로부터 설명받을 권리’에 주목하 고 있음 - 유럽위원회(EC)의 ‘신뢰가능한 AI윤리가이드라인’,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 및 ‘플랫폼노동 조건개선을 위한 입법지침(안)’, 미국의 ‘알고리즘 책임법안’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사용지침’, 스페 인의 ‘음식배달노동자법’ 등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는 인공지능 및 알 고리즘 규제를 위한 실천적 움직임이 관찰됨 - 이상의 규제는 공통적으로 알고리즘이 차별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 고, 공정해야 하며, 개인의 삶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 설명해 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공공성과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에 관한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 며, 유럽연합이나 국제수준의 법적 규제모델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임 ◆ 따라서 우리나라 플랫폼 알고리즘의 규제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 를 토대로 플랫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우리나라 역시 플랫폼노동 영역에서 알고리즘의 노동자 통제가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한 실태를 조망한 연구의 부재로 인해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운 것 이 현실임 - 이에 본 연구는 플랫폼의 알고리즘 관리를 포함하여 플랫폼 알고리즘 이 플랫폼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함 2. 연구방법 ◆ 플랫폼 알고리즘 규제에 관한 기존 문헌 검토 - 유럽위원회(EC)의 ‘신뢰가능한 AI윤리가이드라인’,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 및 ‘플랫폼노동 조건개선을 위한 입법지침(안)’, 미국의 ‘알고리즘 책임법안’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사용지침’, 스페 인의 ‘음식배달노동자법’을 검토하여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하고 있는 알고리즘 규제의 핵심을 살펴봄.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법 적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플랫폼노동자 실태조사 - 플랫폼노동자 중 음식배달, 대리운전, 택시, 가사노동자 총 600명을 대상으로 플랫폼 알고리즘이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태조사함. 특히 플랫폼노동자가 알고리즘에 의해 배정되는 일감을 수행하지 않 을 시의 불이익 등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를 드러내고자 함. 그리고 플 랫폼노동자의 알고리즘 인식과 규제방식 등 정책수요에 관해서도 살펴봄. 즉 플랫폼 알고리즘이 플랫폼노동자를 통제하고 노동환경의 취 약성을 얼마나 가속하는지 검토함. 이를 토대로 플랫폼노동자 노동환 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음식배달노동자 대상 현장실험 - 음식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제 현장에서의 알고리즘 작동원리를 실험함. 특히 음식배달노동자를 자율적으로 과업을 골라 수행하는 자 율배정노동자와 알고리즘이 강제하는 일감만 수행하는 강제배정 노 동자로 구분하여 주행거리, 수입 등을 비교함. 그리고 알고리즘이 강 제하는 일감을 거절하는 경우, 어떠한 통제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 고자 하였음. 이를 통해 플랫폼 알고리즘이 음식배달노동자를 얼마나 통제하고 있는지, 실제로 어떠한 노동환경에 직면하도록 하는지 가늠 해보고자 함 ◆ 플랫폼노동자 심층면접조사 - 알고리즘이 플랫폼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실태조 사와 면접조사로 구성됨. 그중 면접조사는 실태조사에서 담아내지 못 한 깊이 있는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 음식배달노동자, 택시노동자, 대 리운전노동자, 데이터 라벨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수 행함. 무엇보다 플랫폼노동자가 알고리즘 통제에 어떠한 형태로 대응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함. 이를 토대로 알고리즘 관리의 특성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3. 연구내용 ◆ 제1장에서는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등을 서술함 - 최근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중심에는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노동이 자리하고 있음. 특히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 문제와 더불어 플랫폼 알고리즘의 노동자 통제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 과거 알고리즘은 단순 산술적 연산 작용에 활용되거나 기술적, 공학적 관점에서만 활용되어 왔으며, 플랫폼 알고리즘을 통한 일감과 노동자 의 매칭은 빅데이터와 프로그래밍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비편향된, 공 정한 절차의 결과로 여겨져 왔음 - 그러나 플랫폼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알고리즘 작동의 불합리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그간 성역으로 여겨왔던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생하기 시작함 - 이미 유럽연합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 리고 정보비대칭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의 ‘알 권리’, ‘설명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알고리즘을 규제하고자 하는 활발한 움 직임이 관찰됨 -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일부 검색 알고리즘에 대한 논쟁만 존재 할 뿐 국제기구 수준의 규제모델이 없는 현실임. 무엇보다 플랫폼이 설계한 알고리즘의 실태와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조차 파악하지 못하 고 있음. 따라서 플랫폼 알고리즘이 플랫폼노동자의 노동환경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됨 ◆ 제2장에서는 플랫폼노동에서의 알고리즘 쟁점과 규제의 흐름을 살펴봄 - 알고리즘은 아직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정의는 없으나, 선행연구를 종 합해보면 입력자료를 미리 정해둔 명백한 규칙과 일련의 절차, 명령에 따라 처리하고 결과를 출력해내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알고리즘은 입 력과 출력, 유한성, 명백성, 효과성이라는 특징을 기반으로 여러 영역 에서 활용되고 있음 - 특히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주된 표면적 이유로는 다이내믹 프라이싱, 즉 이윤극대화를 들 수 있음. 알고리즘은 단일가격정책보 다 실시간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고객별, 시점별 차별화된 가격을 제 시함에 따라 기업의 실현이익을 높이며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 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플랫폼이 설계한 알고리즘이 노동자를 통제하 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제기되었으며, 플랫폼은 이를 영업기밀 이라는 논리로 방어하고 있는 현실임 - 이에 유럽위원회 ‘신뢰가능한 AI윤리가이드라인’,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 및 ‘플랫폼노동 조건개선을 위한 입법지침(안)’, 미국의 ‘알고리즘 책임법안’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사용지침’, 스페 인의 ‘음식배달노동자법’ 등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는 인공지능 및 알 고리즘 규제를 위한 움직임이 있음 - 이상의 규제들은 세부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알고리 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을 의미함. 특히 대부분의 규제는 알고리즘 이 차별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개인의 삶과 생활 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검색 알고리즘의 편향성에 초점을 둔 규 제가 일부 진행되었고 그마저도 인간의 존엄성, 알고리즘의 공공성과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에 관한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유럽연 합이나 국제수준의 법적 규제모델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임 ◆ 제3장에서는 플랫폼 알고리즘이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태조사함 - 우리나라 플랫폼노동자 규모를 추정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플랫폼 노동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노동 자, 그리고 택시운전노동자, 가사노동자 600명을 대상으로 플랫폼 알 고리즘이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태조사함 -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플랫폼노동자의 대다수는 플랫폼에 경제적으 로 크게 종속된 결과를 보였으나, 여전히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비중은 5.8%에 그침. 또한, 플랫폼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무려 52.2시간에 달하고 있었으며, 특히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알고리즘에 의해 강제배정을 받는 자율배정 노동자보다 더 긴 과업수행 시간을 보임. 이는 플랫폼 알고리즘이 강제배정하는 과업은 주로 보수대비 과업시간이 길거나, 대기시간이 긴, 쉽게 말해 플랫폼 노동자가 기피하는 과업을 강제로 할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플랫폼의 강제배정 일감은 자율배정 일감보다 더 장시간 노동을 야기 하나 플랫폼은 자율배정보다 더 높은 건당 보수액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결국, 강제배정 일감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 강제 배정 노동자의 월평균 수입은 자율배정 + 강제배정 노동자보다 낮은 결과를 보임. 즉 강제배정 노동자는 자율배정과 강제배정을 혼합하여 수행하는 혼합배정 노동자보다 높은 노동강도에 직면하나 경제적으 로는 어떠한 이득도 없는 현실임. 게다가 플랫폼이 강제로 배정하는 과업을 수행하지 않을 시 다양한 불이익을 통해 강제배정을 수행하도 록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플랫폼 업체의 플랫폼노동자가 기피하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노동 자 확보수단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첫째는 플랫폼노동자를 직고용하여 기피하는 콜을 수행하는 방식임. 그러나 이는 그간 플랫폼 이 부정해온 플랫폼의 사용자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됨. 둘째, 그래서 플랫폼 업체는 자신 들이 중개자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알고리즘을 통해 플랫폼노동자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강제배정 일감에 더 많은 건당 보수를 지급하는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단순 유인책에 불과함 - 문제는 플랫폼 알고리즘에 의한 강제배정이 경제적인 측면과 노동강 도의 측면에서 전혀 장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배정에 더 많을 일 감을 부여하거나 강제배정만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플랫폼노동 의 일감배정 원리가 초기의 자율배정 중심 형태에서 강제배정으로 패 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 플랫폼 알고리즘이 플랫폼노동자의 생계를 좌우하고 있는 현실에서 플랫폼노동자의 대부분은 플랫폼으로부터 일감배정의 원리, 불이익 의 기준 등에 대해 설명받을 권리가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알 고리즘 규제방식에 있어서도 법에 근거한 강제적 규제가 중요한 것으 로 확인됨 ◆ 제4장에서는 음식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장실험을 실시함 - 플랫폼기반의 음식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알고리즘에 의한 강제배정 만 수행하는 노동자와 자율배정만 실시하는 노동자 8명을 대상으로 현장실험을 실시함 - 실험장소는 단거리 음식배달 과업이 집중된 강남과 중장거리 과업이 주를 이루는 파주 두 지역에 걸쳐 실시됨. 실험은 총 5일에 걸쳐 이루 어졌으며 자율배정 노동자는 5일 모두 자유롭게 평소방식대로 과업을 수행하였고, 강제배정 노동자는 매일 상황에 변동을 주며 관찰하 였음. 강제배정 노동자는 1일차에 알고리즘이 주는 과업을 100% 수 행하였으며, 2일차에는 강제배정 되는 과업 중 일부(30% 미만)를 거 절하며 과업울 수행함. 3일차에는 강제배정 되는 과업 중 일부(50% 미만)를 거절하며 과업을 수행하고, 4일차에는 강제배정 과업 중 다수 (70% 미만)을 거절하며 과업을 수행함. 그리고 마지막 5일차에는 교 통법규를 준수하며 강제배정 과업 100%를 수행하였음 - 실험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음. 우선, 음식배달플랫폼의 공통점으로 는 화면 스크린샷을 금지하는 등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임. 그리고 강제배정을 수행하지 않을 시 알고리즘은 음식배달노동자 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임. 즉 플랫폼의 배달 알고리 즘이 사실상 음식배달노동자를 관리하고 직·간접적으로 지시를 내리 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됨. 특히 평점과 연동된 알고리즘은 말 잘 듣는 음식배달노동자에게 좋은 콜을 배차해 계속 강제배정에 머 무르도록 하고, 강제배정을 거부하면 보복성 콜지연도 부여하는 사실 상의 지시관리 체계를 보임 ◆ 제5장에서는 플랫폼노동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 - 우리나라는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에 비해 온라인 크라우드 노동은 디 지털 뉴딜 정책의 발표 전까지 언론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고, 정책 과 투쟁의 공간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적이 없음. 하지만 디지털 뉴딜 정책,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근무환경, AI기술을 바탕으 로한 디지털 전환 등이 디지털 경제의 열쇠말로 떠오르면서 그것의 근 간이 되는 데이터 라벨링 노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본 장에서는 플랫폼노동자 중 음식배달노동자, 택시노동자, 대 리운전노동자, 데이터 라벨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수 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플랫폼노동자의 알고리즘 관리에 대한 대응 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 면접조사 결과, AI 알고리즘 관리는 AI성장기, AI고도화기, AI융합기 로 구분할 수 있음. AI성장기의 데이터 라벨링 노동자의 관리기법으 로는 주로 단순 결과통제와 입력통제로 확인됨. 이뿐만 아니라 단순입 력통제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도 관찰되었는데, 그중 게임화와 장시간 노동을 들 수 있음. 두 번째 대응으로는 작업 규칙의 우회와 일탈행위 를 들 수 있음. 이에 플랫폼의 기술은 AI고도화기로 접었들었는데, AI 고도화기에서는 이전 AI성장기에서 보이지 않았던 과정통제의 출현 과 입력통제의 고도화가 나타남. 이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은 신규 진 입자의 조기 이탈, 플랫폼으로의 종속 강화,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으 로 요약됨 - 또한, 플랫폼노동자의 이질적인 속성도 집단적 이해관계 형성에 장애 물로 작용함. 불안정 청년 노동자, 경력보유여성, 중·장년 노동자들은 각각 플랫폼노동에 각기 다른 동기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으며, 일과 노동에 부여하는 가치도 다르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의 알고리즘 관리 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방안을 제시함 4.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플랫폼 알고리즘 규제 및 설명받을 권리 확보를 위한 법 제정 - 현재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혹은 알고리즘 영역은 무법지대에 가까움. 최근 알고리즘의 차별성과 편향성, 공정성과 투명성 등 알고리즘이 가 진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책임 의 주체가 불분명한 체 기술발전을 이유로 더욱 활용되고 있는 현실임 - 이러한 현상은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일감을 배정하는 플랫폼노동 안 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특히 플랫폼과 플랫폼노동에 종사 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형성되는 노동관계는 철저히 ‘수익배분’ 을 둘 러싼 이해관계이며, 플랫폼은 플랫폼노동자의 삶의 터전임. 그러나 플랫폼이 자본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전유함에 따라 플랫폼과 노동 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야기되며, 그 중심에는 알고리즘의 공 정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자리함 - 실제로 본 연구의 결과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플랫폼노동자를 더욱 고 강도 노동으로 밀어 넣고 있음이 확인됨. 이러한 현실에서 플랫폼노동 자가 자신의 생계와 직접 맞닿아 있는 알고리즘 원리·원칙에 대해 설 명받아야 함은 너무나 마땅한 권리임. 본 연구결과 역시도 플랫폼노동 자의 대다수가 설명받을 권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플랫폼 알고리즘의 일감배정 원칙에 대해 설명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 로 응답하고 있음. 또한, 그 방식에서도 법 제정을 통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미 유럽연합 등 서구 선진국은 플랫폼노동자의 알 권리와 설명받을 권리를 명시한 법·제도가 발의되고 추진 중이나, 현재 우리나라는 어 떠한 법·제도도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법 제 정을 제안함. (가칭)‘플랫폼노동 알고리즘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법 률’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첫째, 플랫폼노동자의 개인정보(위치, 평점 등)를 프로파일링하여 일 감을 배정할 시 플랫폼업체는 플랫폼노동자에게 일감의 배정 원리와 원칙, 활용되는 매개변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 둘째, 플 랫폼업체는 플랫폼노동자에게 가격결정과 계정의 정지, 등급, 평점 등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 및 알고리즘 원리에 대해 노 동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 셋째, 플랫폼 알고리즘을 감 시하기 위한 별도의 감독기구를 설립하며, 별도의 감독기구는 알고리 즘 공정성을 검증 가능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함. 넷째, 플랫폼노동 자의 노종조건에 영향을 주는 알고리즘 변경 시 플랫폼업체는 이를 즉 시 감독기구에 보고하고, 플랫폼노동자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 여야 함. 다섯째, 플랫폼 알고리즘의 변경이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경 우 중앙정부 또는 감독기구가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 여섯 째, 플랫폼 알고리즘의 공개방식과 공개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한 플 랫폼노동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함. 마지막으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할 시의 조치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알고리즘 책임자 를 지정·운영’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플랫폼노동의 알 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독립적 감독기구의 설치 -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알고리즘 공개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설명받을 권리를 의무화를 강제하 는 법이 제정되더라도 문제는 공개한 알고리즘이 공정하게 설계되고 작동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부재하다는 점임. 실제 로 유럽연합은 각 국에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용을 위해 모니 터링을 전담할 하나 이상의 독립적인 공공기관 제공을 명시하고 있 음. 특히 바람직한 감독기구를 위해서는 독립성과 충분한 법적 권한,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함 -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알고리즘 감독기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이 요 구됨. 무엇보다 우선으로 권한행사와 의무 실행에 있어서 완전한 독립 성이 보장되어야 함. 그리고 독립성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의 차별적·편 향적 설계의 예방권한, 권고 및 이의제기 권한, 조사권 및 조정권한, 보 고서 제출 등의 법적 권한을 가져야 함. 즉 감독기구가 알고리즘의 소 스코드와 알고리즘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임 ◆ 사회적 대화를 위한 플랫폼 거버넌스 구축 - 플랫폼 알고리즘의 공개는 플랫폼 고유재산과 플랫폼노동자의 설명 받을 권리가 충돌되는 지점으로 노사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영역으로, 일방적으로 플랫폼노동자의 입장만을 강조한 체 알고리즘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노사간 평행선을 달리게 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우선, 법적으로 플랫폼업체의 알고리즘 공개의무를 부여한 후, 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플랫폼 알고리즘의 공개범위와 공개방식 등에 대해서는 사 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점 도출이 요구됨. 즉 플랫폼노동과 관련된 다 양한 주체들이 플랫폼노동 내 산적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참여시스템으로서의 ‘참여적 플랫폼노동 거버넌스’를 제안함 - 거버넌스는 단순히 거버넌스의 구성 및 운영만으로 문제해결이 이루 어지지는 않음. 즉 플랫폼노동에 내재한 문제의식을 확대하고 노사정 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임. 이를 위해서는 중재자의 임무를 수행할 공공기관의 역할이나 공무원의 인식제고가 필수적일 것임 -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두 번째 강조점은 거버넌스의 구축 방향과 전략설계에 있음.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우선, 거버넌 스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 로 해야 할 것임. 특히 플랫폼노동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고 빠르게 확 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어떠한 주체를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 한 고민이 필요함. 이를 통해 서로 다른 관점, 이해관계, 정책요구사항 등을 공유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숙의 과정을 통해 시 급한 현안을 의제화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으 로 생각됨 - 무엇보다 거버넌스가 단순히 거버넌스의 구조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에 의의를 두어서는 안 됨. 왜냐하면, 거버넌스가 플랫폼노동 내 문 제를 논의하고 의제화하며, 이를 다시 실제 법·제도로 연계시켜 그 문 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본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임. 따라 서 거버넌스가 정앙정부 정책결정과정의 공식적 절차로 기능할 수 있 도록 거버넌스 자체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다른 방안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플랫폼 노동환경 개선 위원회의 마련을 제안함. 플랫폼 노동환경 개선 위원회는 플랫폼노동 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된 주요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 제안 추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임. 특히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정의와 노동권 및 노동환경 개선, 그리고 플랫폼노동자의 건강권 등 플랫폼노동 전반에 걸친 현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특히 무엇보다 플랫폼노동자의 노동환경 중 생계와 직결되는 알고리즘 문 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 플랫폼 노동환경 개선 위원회의 구성은 기존의 위원회의 구성과 유사한 맥락에서 전국적 규 모의 노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전 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그리고 이해당사자 집단으로 구 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가격 알고리즘과 공정경제에 대한 문제의식 확산 - 알고리즘에 의한 강제적 일감배정이 플랫폼노동자를 고강도의 노동 환경에 직면하게 만드는 문제뿐만 아니라 가격결정과 관련한 알고리 즘의 경우에는 경쟁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대두됨. 즉 투명성의 관점 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미 해외에서는 Topkins와 경쟁사업자들이 Amazon에서 사용되는 가격정보를 지속해서 수집하고 이를 주동한 판매자가 구현한 일련의 규칙에 따라 제품가격을 책정하는 알고리즘 기반 가격책정 소프트웨어 를 사용한 사안 등에서 가격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이 인정된 바가 있 음. 즉 알고리즘 도입에 따라 시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실상 답합의 효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임 -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39조에 의해 사업자 간 일치된 공동행위의 외관이 존재하고 이러한 외형상 일치에 필요한 정보가 교환된 경우에 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함. 그러나 문제는 알고 리즘이 자기학습을 통해 타 플랫폼의 가격정보를 수집하고 자사의 플랫폼노동 건당 보수를 책정하게 될 경우, 알고리즘의 형태에 따라 처 벌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임. 더욱 큰 문제는 플랫폼업체가 알고리 즘을 통해 수면 아래에서 담합을 할 수도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의 는 현재 전무함 - 물론, 배달의 민족 등 일부 업종에서는 거리별 요금 등 플랫폼이 어떠 한 기준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는지 일부 공개하고 있으나 동일한 거리 라 하더라도 건별 보수는 여전히 상이함. 즉 여전히 가격책정은 불투 명함. 따라서 플랫폼노동 업종별 건당 보수가 어떠한 기준에서 책정 되고 있는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사회 전 반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플랫폼노동자 알고리즘 문제 인식개선 - 실태조사와 면접조사, 그리고 실험결과에 비추어보면 플랫폼노동 안 에서의 알고리즘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것으로 확인됨. 무엇 보다 플랫폼노동자는 알고리즘이 자신의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음. 특히 플랫폼노동의 문제를 의제화하고 플 랫폼노동환경을 친노동자 방향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의 문제의식이 중요함 - 그럼에도 플랫폼노동자의 다수는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의식 이 낮았으며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와 불이익을 외부에서 주어진 환경 으로 인식하고 순응하는 것으로 보임. 즉 플랫폼노동자가 스스로 자 신이 직면하고 있는 불투명한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향 유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노동조합에서는 플랫폼노동자를 대상으 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는 과제가 요구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1. 알고리즘 규제에 관한 해외 사례
2. 플랫폼노동자 노동실태 및 알고리즘 인식 실태조사
3. 음식배달노동자 알고리즘 비효율성 실험
4. 플랫폼노동자 심층면접조사 분석
제3절 연구체계
제2장 플랫폼노동과 알고리즘의 문제
제1절 알고리즘의 정의와 체계
1. 플랫폼노동에서의 알고리즘 관리의 문제
2. 플랫폼노동에서의 알고리즘
제2절 국내·외 알고리즘 통제 현황
1. 유럽연합(EU)의 사례
2. 미국의 사례
3. 우리나라의 사례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플랫폼노동 알고리즘의 실태
제1절 실태조사 개요
1. 조사개요
2. 일반현황
제2절 플랫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1. 플랫폼노동환경
2. 노무제공 형태 및 알고리즘에 대한 인식
3. 알고리즘에 대한 인식 및 설명받을 권리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음식배달노동자 알고리즘 실태 실험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음식배달의 발달 과정
2. 기업적인 배달대행업체의 탄생
3. AI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은 결국 플랫폼사다.
제2절 실험개요 및 주요 결과
1. 실험 진행 방법
제3절 실험의 결론과 정책대안
제5장 플랫폼노동자의 알고리즘 관리에 대한 대응
제1절 플랫폼노동과 알고리즘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
1. 플랫폼노동과 알고리즘에 대한 긍정적 시각
2. 플랫폼노동과 알고리즘에 대한 부정적 시각
제2절 알고리즘 관리 기술의 절대화 경향과 이론적 논의
1. 알고리즘 관리에 대한 기술결정론적 시각의 한계
2. 플랫폼의 역할에 따른 유형화와 통제-유연성의 딜레마
3. 알고리즘 관리의 대상: 노동과정의 입력-과정-결과
제3절 연구방법
1. 면접조사의 목적
2. 면접조사 개요
3. 기타 자료수집 방법 개요
제4절 데이터 라벨링 노동 개요
1. 데이터 라벨링 산업 개요
2.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의 성장
제5절 면접조사 주요 결과: 알고리즘 관리와 노동자의 대응
1. AI 성장기에 나타난 관리기법과 노동자 대응
2. AI 고도화기에 나타난 관리기법과 노동자 대응
3. AI 융합기에 나타난 관리기법과 노동자의 대응
제5절 정책적 쟁점
제6장 정책대안
제1절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
1.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법 제정
2.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독립적 감독기구의 설치
3. 사회적 대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제2절 플랫폼 알고리즘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1. 가격 알고리즘과 공정경제에 대한 문제의식 확산
2. 플랫폼노동자 대상 알고리즘 문제점 인식개선
참고문헌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