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begins with a question of how to efficiently guarantee the personal rights of children who need to grow without discrimination, in the case of whether the 2019 local child center support project guide, which is set to consist of more than 80% of the reported number of vulnerable children by local child center facilities. The local children's center is a facility that provides comprehensive child welfare services for the protection of local children, education, the provision of sound play and entertainment, and the healthy development of children such as community connection. The local children's center serves to partially replace the function of the family, the primary support unit of the child, as a social family, and is a device for realizing basic social rights for children in need of care. However, as stipulated in the 2019 project plan in question, if more than 80% of children are vulnerable to care, it can be an opportunity to provide priority care to vulnerable children, but at the same time, this constitutes invasion of privacy or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by stigma.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welfare policies in an appeal of sympathy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may provide temporary material assistance, but ultimately it is difficult to become a policy that is in line with the spirit of constitutional equality and democracy. The provision and protection of priority opportunities for vulnerable children in care is a justified public interest in our Constitution that guarantees the fundamental rights of society and realizes the principles of the social state, but in the realization of these public interests, it is natural to minimize the violations of fundamental rights that may arise in the realization of these public interests, and we must take measures to realize welfare that can grow and be protected together, rather than in a way that instills a stigma in children who grow up by separating the children in care from the children in their care.
한국어
본 글은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정원의 80%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와 이용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차별없이 성장 해야 하는 아동의 인격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아동의 보호와 교육 및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지역사회 연계 등의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 공하는 시설이다. 지역아동센터는 하나의 사회적 가정으로서 아동의 일차적 지지 단위인 가정의 기능을 일부 대체하는 역할을 하며, 이른바 사회적 돌봄의 주요 행위자로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를 위한 사회적 기본권 의 실현장치이다. 그러나 문제된 2019 사업안내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돌봄취약 아동으로 80%이상을 구성하도록 한다면, 돌봄취약아동들에게 우선적 돌봄을 제공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동시에 사생활 침해 또는 낙인에 의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로 작동한다.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은 국가의 경제상황 및 보충적 한계로 말미암아 입법자에 게 광범위가 형성권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본권의 최적 실현을 위한 방 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제는 법과 제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수행하는가의 관점을 넘어, 수혜적 정책이 동시에 이용 대상의 인격권을 침 해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정에 호소하여 복지정책 을 실시하는 경우, 일시적인 물질적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헌법상 평등 과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정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돌봄취약아동에 대한 우선적 기회제공과 보호는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 회국가원리를 실현하는 우리 헌법상 정당화되는 공익이지만 이러한 공익을 실현함 에 있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의 최소화는 당연하고, 돌봄취약아동과 일 반아동을 분리하여 성장하는 아동들에게 낙인감을 심어주는 방식이 아닌 더불어 성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복지실현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를 실 현함에 있어서 수혜대상자들을 불쌍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와 같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사회 구조적, 역사적, 반복적으로 차별받고 배제된 결과라는 더욱 본질적인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사건 개요와 결정 요지
Ⅲ.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의 형식적 문제점
IV. 아동의 인격권 측면에서 취약아동 우선적 돌봄의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