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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스토킹행위 규율입법 개선연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원문정보

A Study for Legislative Improvement to Control Stalking-Behavior - With a Critical Review of the Amendment to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

고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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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reviews about 30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Based on this review, it checks the direction of the ‘Stalking-Behavior' control and points out the problems. In addition, it suggests measures to control stalking behavior not only properly but also effectively. A gap in ‘stalking victim protection' has recently been confirmed, particularly in the murder case at Sindang subway station. So, the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propose various measures to protect stalking victims more quickly and fully. However, they don't consider the fundamental rights of those subject to protective measures. The most important thing, when regulating stalking, is the delimitation of the area of freedom between perpetrators and victim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must therefore be observed when imposing protective measures. In order to properly regulate stalking behavior, effective ‘stalking victim protection' must be sought, on the basis of a full consideration of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ose subject to protective measures. As such,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imposes protective measures only on the premise that stalking behavior is established. It proposes a measure to differentiate the requirements, considering the impact on the fundamental rights of those subject to protective measures. And it proposes an idea of diversifying the protective measures and imposing them in a targeted manner to response properly to individual cases. Finally, in order to control various stalking behaviors, it suggests to continuously include new types of stalking behavior and to establish the comprehensive regulation, in § 2 No. 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한국어

본고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정(2021년 4월 20일) 후 지금까지 제출된 30여 개의 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스토킹행위’ 규율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스토킹행위를 올바로, 그리고 적시에 실효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최근 신당역 화장실 살인사건 등에서 스토킹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확인되었다. 스토킹행위를 적시에 규율하지 않으면 심각한 스토킹범죄 또는 강력 범죄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개정안은 스토킹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빈틈없 이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보호조치 대상자의 기본권은 고려하지 않았다. 스토킹을 규율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하는 지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유영역 간 경계설정이다. 스토킹은 그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유형이 다 양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와 스토킹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 이다. 그래서 스토킹행위 구성요건을 신설할 때에도, 보호조치 부과를 결정할 때에 도, 보호조치를 신설할 때에도, 보호조치의 유형, 범위, 기간 등을 설정할 때에도, 가해자의 일상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지는 않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 다. 스토킹행위를 올바로 규율하려면, 보호조치 대상자의 기본권 보호를 충분히 고 려한 기초 위에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스토킹피해자 보호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현행법은 스토킹행위 성립을 전제로 해서만 보호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호조치 부과요건을, 보 호조치 대상자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차등화한다. 응급조치는, 상대 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스 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대상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 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한다. 응급조치 중 스토킹행 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동법 제3조 제2호)는 삭제한다. 기본권 제한 의 정도가 보다 중한 긴급응급조치 부과를 위해서는, 위 응급조치 부과요건 외에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적합한 행위”일 것을 추가로 요구 한다. 그리고 스토킹행위자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강화된 긴급응 급조치(위치추적 장치 부착, 직장에 통보, 접근 가능 거리 확대 등)는, 잠정조치로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현행법 제4조 제1항상 (일반)긴급응급조치를 한 후 법원에 사후승인을 받는 절차 중에 강화된 긴급응급조치 부과여부를 법원이 추가로 판단 해줄 것을 요청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그리고 부과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다양화하고, 개별 사건 대응에 적합한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부과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유형의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구성요건에 포함시키고, 다양한 스토킹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구성요건(‘이와 비교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행위’)을 신설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보호조치 강화
Ⅲ. 사건별 개별 대응 강화
Ⅳ. 스토킹행위 구성요건 추가
Ⅴ. 나가며
참고문헌

저자정보

  • 고명수 Ko, Myoung-su.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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