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侵害宠物的精神损害赔偿研究 — 民法典第1183条第2款的理解与适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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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s of Pet Infringement --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1183, Paragraph 2, of the Civil Code of the PRC

반려동물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연구 -- 민법전 제1183조 제2항을 중심으로

尹太顺, 徐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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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어

随着我国社会经济飞速发展,养宠家庭不断增加,随之而来的宠物纠纷也具有普遍 性。宠物作为寄托主人情感的特定物,侵害宠物致死,会使与宠物感情深厚的主人遭 受严重的精神打击,进而影响正常工作生活。本文从精神损害赔偿制度的本质、人格 物理论、《民法典》第1183条第2款规定出发,分析了侵害宠物适用精神损害赔偿的合 理性。人格化宠物含有一定的人格利益,成为主人情感寄托的对象。侵害人格化宠 物,本质上是侵害财产利益和人格利益两种不同性质的利益。从精神损害赔偿制度和 保护人格利益的角度出发,侵害宠物应该适用精神损害赔偿,宠物主人应获得权利救 济。《民法典》第1183条第2款将适用范围扩大至“具有人身意义的特定物”是我国民法对人格物精神损害赔偿制度的飞跃发展,改变了法律从侧重财产权益保护到侧重人格 权益保护的现状,为侵害宠物适用精神损害赔偿提供法律依据,适用时应严格把握构 成要件。我国立法也可以借鉴符合我国时代背景的立法经验,如瑞士的立法经验来完 善侵害宠物的精神损害赔偿制度。为了更好地保障民事主体的精神权益,解决目前司 法实务中存在的问题,一是在《民法典》以及将要制定的动物保护法中规定有关侵害宠 物的精神损害赔偿;二是颁布司法解释,对《民法典》第1183条第2款规定进行扩大解 释,将人格化宠物明确纳入到“具有人身意义的特定物”的适用范围。

한국어

중국 민법전 제1183조는 “자연인의 인신권익을 침해하여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조성한 경우 피침권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연인의 인신적 의의가 있는 특정물을 침해하여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조성 한 경우 피침권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 신적 의미가 있는 특정물”은 무엇을 의미하며 반려동물이 과연 그 인신적 의의가 있 는 특정물의 범위에 귀속할 될수 있는지? 나아가 반려인은 타인의 반려동물 침해로 인한 정신신적손해배상를 청구할수 있는지? 인격화된 반려동물은 일정한 인격적 이 익을 가지고 있어 반려인의 감정적 의탁의 대상이 되며 인격화된 반려동물을 침해하 는 것은 본질적으로 재산적 이익과 인격적 이익의 두 가지 이질적인 이익을 침해하 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정신적손해배상의 본질과 기능적 관점에서 인격화된 반려동 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반려인의 정신적, 정서적 이익이 훼손될 수 있음은 물론 인격 물이론에 입각하여 민법전 제1183조 제2항의 규정은 반려동물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가 될수 있으며 정신적손해 배상청구의 적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목차

摘要
Ⅰ. 绪论
Ⅱ. 民法典实施前后的有关规定和解释
Ⅲ. 判例和学说
Ⅳ. 侵害宠物精神损害赔偿的可行性探讨
Ⅴ. 结论
參考文獻

저자정보

  • 尹太顺 윤태순. 延边大学法学院 教授
  • 徐林 서림. 延边大学法学院 研究生 律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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