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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의 헌법적 보장 -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구성요건 설정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Constitutional Guarantee of Death with Dignity - Focusing on Setting the Component Requirements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Death -

주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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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outh Korea recognizes death with dignity only in the form of cess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the process of dying. Accordingly, a terminally ill patient or a patient in a persistent vegetative state cannot make a decision to die with dignity, and even if he or she is the target, there are limitations in choosing a method of dying with dignity such as physician-assisted suicide. These limitations cannot preclude discussion from the stage of component requirements. Therefore, in the decision to die with dignity,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death with dignity is sufficiently guarante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onent requirements f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death. Regarding the requirements for becoming the subjec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death in the decision to die with dignity, the requirements of irreversibility and the uselessness of treatment become the focal points. Accordingly,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equality to exclude a patient who has no essential difference from a patient in the process of dying and who meets the requirements from the subject. Therefore, in principle, it is desirable to acknowledge the subjectivity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death for these patients. First, in terms of the right to defens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death, the subject of the decision to die with dignity can request that the state stop restrictions on physician-assisted suicide. In the same respect, it is possible to ask the state to make a decision to discontinue general life-sustaining treatment. Next, based on the social rights aspec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death, the subject of decision to die with dignity can claim the right to receive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from the state. In particular, it can be requested that the state prepare overall welfare conditions such as hospice and palliative care systems so that patients' self-determination can be free from economic pressure. And, in terms of the protective righ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death, the subject of the decision to die with dignity may claim the right to receive assistance from a doctor to the state. For example, if death with dignity is carried out by a private person other than a doct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death may be violated, so the patient can request legislation to the state that obligates the participation of doctors in the decision to die with dignity. Lastly, in terms of the procedural righ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death, in relation to organizations, supplementary legislative requests can be made to the state to expand the establishment or vitalize the operation of the Medical Institution Ethics Committee or the Public Ethics Committee. Regarding the procedure, it may be possible to request the state to prepare legislation to supplement the procedure for implementing death with dignity.

한국어

우리나라는 연명의료결정법에 의거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형태로만 존엄사 를 인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그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 말기 환자 또는 지속적 식물 인간 상태 환자는 존엄사 결정을 할 수 없고, 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사조력 자살과 같은 존엄사의 방식을 선택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제약은 해 당 환자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제한이 될 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 로, 주체나 보호법익을 설정하는 구성요건의 단계에서부터 배제하여 논의할 수는 없 다. 따라서 존엄사 결정에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인적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 여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기본권의 기능적 측 면에 따라 존엄한 죽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존엄사 결정에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는 고 통스러운 삶으로부터의 도피라는 측면에서 사망의 임박보다는 회생불가능성, 치료의 무용성이라는 요건이 중점적으로 된다. 그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임종 과정 에 있는 환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말기환자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환자를 주 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존엄사 결정에서 말기환자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환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주체성 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방어권적 측면에 따라, 존엄사 결정의 주체는 의사가 치사 약품을 처방하고 환자가 직접 음독 또는 주사하는 형태의 의사조력자살 에 대한 국가의 제약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특 수연명의료에 한해서만 중단 결정을 허용하고 있는데, 역시 방어권적 측면에서 일반 연명의료에 대해서도 중단 결정이 가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사회권적 측면에 의거하여서는 존엄사 결정의 주체는 국가에 대해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 의료급여 등 공공부조에 대한 수급권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환자의 자기결정이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연명의 료제도뿐만 아니라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등 전반적인 복지 여건을 마련할 것을 국 가에 요구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보호권적 측면에 따라 존엄사 결정의 주체는 의사의 조 력을 받을 권리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의사가 아닌 사인에 의해 존엄사 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게 되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 될 수 있으므로 존엄사 결정에서 의사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국가에 대해 요 청할 수 있다. 끝으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절차권적 측면에 의거하여는 존엄사의 시행을 위한 조직이나 절차에 관한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조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 원회나 공용윤리위원회의 설치 확충이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입법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절차에 관하여는 환자의 의사 확인에 따른 절차, 존엄사 결정 주체 여부에 대 한 판단 절차, 존엄사 이행 절차 등에 대한 입법을 마련토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존엄사의 의미와 유형
Ⅲ. 존엄사의 근거와 관련 법률
Ⅳ. 존엄사 결정에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구성요건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주재경 Joo Jae Kyeong.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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