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by state power in the Edo period. In other words, the issue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should be identified in relation to state power. Sex trafficking has existed in mankind at all times and region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Edo Shogunate in sexual violence against prostitutes by using the laws of the shogunate against Yu-gak and prostitutes, which existed in early-modern Japan. First of all, to investigate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by public authority, Yoshiwara, the authorization Yu-gak district in Edo, is the subject of the analysis. I will argue the trafficking in people especially with prostitutes who belong to the Yu-gak. The Edo Shogunate permited the authorization Yu-gak of Yoshiwara in Edo for three main reasons. The first is to prevent acts that interfere with customs such as embezzlement by passengers and abandonment of family business, and the second is to prevent forced trafficking in people. Finally, it was to crack down on criminals. The problem with Yoshiwara, which was permitted for the above reasons, was that the prostitute in Yoshiwara was treated as a “people of the prostitute houkou.”. Houkou means providing labor and receiving “salary.”. However, in the case of prostitutes, it was not “salary” but “ransom”. Also, it is clear that the prostitute houkou was a line of human trafficking, as it was also called ‘sold by a prostitute.’. In other words, the shogunate gave reasons for preventing forced trafficking in human beings when allowing authorization Yu-gak to be officially recognized, but in fact, it was a contradictory policy that allowed prostitutes to trade in human trafficking. As a result, it can be seen that the shogunate also recognized “prostitute houkou” as another form of “human trafficking.”
한국어
본고는 일본 에도시대 국가권력에 의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국가권력과 관련시켜 규명하는 것이다. 인류에 있어서 성의 매매는 시기와 지역 구분 없이 존재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근세 일본 즉 에도막부 시대에 존재했던 공인유곽 과 유녀에 대해서 막부의 법령을 근거로 에도막부가 유녀에 대한 성폭력을 묵인하였다 는 주장을 입증하고자 한다. 공권력에 의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에 도에 있었던 공인유곽인 요시와라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특히 유곽에 속한 유녀의 봉 공을 인신매매의 측면에서 논하고자 한다. 에도막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에도에 요시와라에 공인 유곽을 허가하였다. 막부에 의해 공인유곽으로 허가된 요시와라의 문제점은 요시와라에서 일하는 유녀를 ‘유녀봉공인’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봉공’이란 것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급료’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유녀의 경우 ‘급료’ 대신 ‘몸값(身代金)’을 받게 되어 있었다. 또한 유녀의 봉공이 ‘몸을 판단(身売り)’라고 불리고 있었던 것은 유녀봉공이 인신매매의 계 통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즉 막부는 공인 유곽을 하가할 때 ‘구인(勾引)’이라 는 강제적인 인신매매를 방지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녀의 인신매매 를 인정하는 모순된 정책을 취하고 있다. 경과적으로 막부도 ‘유녀봉공’을 ‘인신매매’ 의 다른 한 형태로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어
本稿は江戸時代において国家権力による女性に対する性暴力問題を究明する事を目的 にする。すなわち、女性に対する性暴力の問題を国家権力と関連づけて究明することで ある。人類において性の売買は時期と地域を問わず存在してきた。 本稿では、このような問題意識の下で近世日本に存在した遊郭と遊女に対して幕府の 法令を使用し江戸幕府が遊女に対する性暴力を黙認したと主張することである。まず、 公権力による女性に対する性暴力を究明するために江戸にあった公認の遊郭である吉原 を分析の対象とする。特に遊郭に属している遊女に対して人士売買の側面から論ずるこ とにする。 江戸幕府は大きく三つの理由で江戸に吉原という公認の遊郭を許可した。まず、遊客 による横領、家業の放棄などの風俗を妨げる行為を防ぐためであり、次は強制的な人身 売買を防ごうとするためである。最後に犯罪者の取り締まるためであった。以上のよう な理由で許可された吉原の問題点は吉原で働く遊女を「遊女奉公人」として扱われたこと である。奉公というのは労働力などを提供して「給料」を貰うことである。しかし、遊女 の場合「給料」ではなく「身代金」を貰うことであった。また、遊女の奉公が「身売り」とも 呼ばれたことからも人身売買の系統であったことが明らかである。すなわち、幕府は公 認遊郭を許可する際に、「人勾引」という強制的な人身売買を防ごうとする理由を上げて いるが、実際には遊女の人身売買を認めている矛盾になる政策をとっていた。結果的に 幕府も「遊女奉公」を「人身売買」別の形態として認識していたことがわかるのある。
목차
Ⅰ. 머리말
Ⅱ. 근세 공인 유곽의 탄생
Ⅲ. 에도 요시와라의 성립
Ⅳ. 봉공과 인신매매
Ⅴ. 맺음말
<참고문헌>
要旨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