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The future-oriented development of the Drone Detective Field - Legalization of private detective in Korea / Case studies of Utilization of Drones -
초록
영어
Detectives using specialized equipment drones in the IT high-tech era are one of the specialized jobs that perform special missions, complementing insufficient security tasks such as national investigation and intelligence agencies, and helping public law enforcement.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make efforts to establish a system related to drone detectives. Through these efforts, it will be another desirable public service that guarantees the quality of life and safety of the people by respecting the right of individual citizens to receive advanced services necessary for life in a capitalist society. The job as a detective was only possible as a job from August of the same year due to the revis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in February 2020. In the past, Korea was the only OECD member country to allow the use of the term detective itself within the legal system. In light of foreign cases, the United States, which was founded in 1850 by Alan Pinkerton, a Civil War veteran, can work as a detective or set up related companies in all states, including Washington, DC, and has a history of more than 170 years. In the United States, which operates state-specific systems instead of uniform federal regulations, most state-approved detective licenses (CPIs) are required to pass the PI test, conduct background checks, mental and physical history, and conduct civil investigations without qualification. As in the case of advanced countries, Korea expects that the authorization of the detective law will be established quickly within this government and that public detective services will be expanded and operated in the institutional sphere.
한국어
인공지능 딥러닝 IT 첨단정보기술시대 특수 장비 드론을 이용한 탐정은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화된 직업 중 하나이며, 국민은 물론 정부의 수사·정보기관 등 부족한 경찰의 업무를 보조하여 주고 있으며, 정부 법집행기관의 탐색·수색·수사 활동을 협력하는 임무를 조력하고 있는 국제적 현실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탐정업의 제도정비를 추진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국민 개인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함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국가가 보장하는 또 하나의 당연한 대국민 봉사가 될 것이다. 탐정사라는 직업은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같은 해 8월부터 마침내 직업으로서 영위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과거 유일하게 OECD 회원국들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는 탐정이라는 용어를 법 제도권 안에서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었다. 외국 사례를 비추어 보면 미국의 경우 남북전쟁 참전 군인이었던 앨런 핑커톤에 의해 1850년 역사상 최초의 탐정 회사가 설립된 미국은 워싱턴 DC를 포함한 모든 주에서 탐정으로 일하거나 관련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역사도 170년이 넘을 만큼 길다. 연방법에 의한 통일적 규율 대신 주별로 상이한 관련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 정부에서 공인하는 탐정 면허(CPI)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자격시험(PI Test)에 합격해야 하며, 연령, 학력, 범죄경력, 심신미약, 이력 유무 등 신원조회와 심사를 거치고, 자격취득 후 실무 중에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등 탐정 직무가 프라이버시 등 시민들의 법익이나 경찰 수사권 등 공권력을 참칭·방해하는 일 없이 본래 취지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적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이번 정부 내에 탐정법의 공인화가 조속히 마련되어 제도권 안에서 대국민 탐정 서비스가 확대 운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3장 드론탐정과 세계시장 동향
제4장 드론 활용 실태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