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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사제도 입법방안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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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berations on the legislation plans of the esthetician system

이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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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I. 서론
 II. 피부미용사제도에 관한 입법자들의 견해
  1. '피부미용사'와 '피부관리사'를 구분하여 본 견해
  2. 범법행위로 보는 견해
  3. 피부미용사제도의 신설에 관한 견해
 III. 피부미용사제도 입법방안
  1. 명칭에 관한 문제
  2. 업무영역에 관한 문제
  3. '미용사'와 '피부미용사'의 관계
  4. '국가기술자격'으로 할 것인가, '면허'로 할 것인가?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한웅 Lee, Han-Woong. 법학박사, 국회 입법보좌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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