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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berations on the legislation plans of the estheticia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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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I. 서론
II. 피부미용사제도에 관한 입법자들의 견해
1. '피부미용사'와 '피부관리사'를 구분하여 본 견해
2. 범법행위로 보는 견해
3. 피부미용사제도의 신설에 관한 견해
III. 피부미용사제도 입법방안
1. 명칭에 관한 문제
2. 업무영역에 관한 문제
3. '미용사'와 '피부미용사'의 관계
4. '국가기술자격'으로 할 것인가, '면허'로 할 것인가?
I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II. 피부미용사제도에 관한 입법자들의 견해
1. '피부미용사'와 '피부관리사'를 구분하여 본 견해
2. 범법행위로 보는 견해
3. 피부미용사제도의 신설에 관한 견해
III. 피부미용사제도 입법방안
1. 명칭에 관한 문제
2. 업무영역에 관한 문제
3. '미용사'와 '피부미용사'의 관계
4. '국가기술자격'으로 할 것인가, '면허'로 할 것인가?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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