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Main Issues Related to Determining Similarity of Designs in Japan
초록
영어
There are issues with weak research in Korea regarding determining similarity of designs, which is a key in judging infringement of design rights or novelty, etc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and research is already being conducted on these issues in Japan. In Japan, Article 24 (2) of the Design Act was introduced in 2006 regarding determining similarity of designs and the subject of determining similarity was stipulated as “consumers” in the law. However, it is interpreted that the consumers here includes traders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existing precedents. In addition, several decisions show that the scope of determining similarity of designs may vary depending on the specific scope of consumers. On the other hand, if a part of the design is a shape essential for a function, it is a general method to exclude the part in the principal part when determining similarity. However, in making such a determination, the Japanese courts mainly focuses on whether the shape shows ‘design effects’ rather than specifically analyzing a shape essential for a function. when determining similarity of designs, there are only conflicting discussions in terms of interpretation theory regarding the consideration of related designs. In Korean decisions, the subject of determining similarity is not specified in the case of determining similarity of designs, and the specific target of consumers is not reviewed. In addition,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subject of determining similarity. Separately, when determining whether a part of a design corresponds to a shape essential for a function in determining similarity of designs,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a reasonable method of determining it. In determining similarity of designs,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on the identification of the principal part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 principal design and related designs. Through research on main issues related to determining similarity of designs in Japan, this paper reviews the implications to consider in determining it and suggests desirable research directions in Korea.
한국어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침해 판단이나 신규성 판단 등에서 핵심이 되는 디자인의 유사판 단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 연구가 미약한 쟁점들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관하여 이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의장법상 의장(일본에서는 “디자인” 을 “의장”이라고 칭함)의 유사판단에 관하여 2006년에 의장법 제24조 제2항을 도입하면서 유사 판단의 주체를 “수요자”로 법규정에서 명문화하였다. 그런데 여기서의 수요자는 기존의 판례의 해석론에 따라 거래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수요자의 특정범위에 따라 의장의 유사판단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 가지 판결들에서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로 의장의 일부분이 기능상의 필연적 형태일 경우에는 유사판단 시에 해당 부분을 요 부에서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일본 법원에서는 이러한 판단을 할 때에 기능상의 필연적 형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해당 형태가 ‘의장적 효과’를 보여 주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한 판단을 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의장의 유사판단 시에 관련의장의 참작에 관해서는 그 해석론상 대립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판결들에서는 디자인의 유사판단 시에 유사판단의 주체를 특정하지도 않고 수요 자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 그리고 유사판단의 주체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디자인의 유사판단 시에 디자인의 일부분이 기능상의 필연적 형태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 이에 관한 합리적인 판단방법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디자인의 유사판단에서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관계를 고려한 요부 파악에 대해 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에서의 의장의 유사판단 관련 주요 쟁점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에서 디자인의 유사판단에 관하여 고려해야 될 시사점들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연구방향에 대하 여 제안하려고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유사판단의 주체에 관한 해석 문제
Ⅲ. 물품의 기능적 부분에 관한 유사판단의 문제
Ⅳ. 관련의장의 참작과 유사판단의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