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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보수교육 도입에 관한 소고(小考)

원문정보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Security Instructor Maintenance Training

최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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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re is a controversy over the recent introduction of maintenance training for security instructor. If the content of maintenance training is not formal training but practical training, there is a need for introduction. However, even if maintenance training is introduced, it may still be controversial about the target of maintenance training and sanctions against those who have not received maintenance training. Therefore, in this study, an appropriate alternative was suggested by comparing literature research and similar certificate-related laws. First, the target of maintenance training should be limited to the currently appointed and active security instructor, not all security instructor who have obtained the security instructor certificate. Second, if you do not receive maintenance training, you shall be punished by a fine for negligence, not a suspend of qualification or cancellation of qualification. As such,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should be revised.

한국어

최근 2022년 7월 6일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경비지도사 보수 교육 도입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경비지도사는 자격 취득 후 매 3년마다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수교육을 기간 내에 받지 아니 한 사람은 경비지도사 자격이 정지되도록 하였으며, 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1년 이내 에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자격이 취소되도록 하였다. 보수교육의 내용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무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라면 도입의 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보수교육이 도입되더라도 보 수교육의 대상자,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란의 여 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타 자격증 관련 법령을 비교·검토하여 적정한 개정법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수교육 대상자는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모든 경비지도사가 아닌 현재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는 경비지도사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처분이 아닌 과태료를 부 과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정법률안 통과될 때 비로소 경비지도사로 활동하지 않는 사람에 대 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경비지도사로 활동하면서 보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논의의 이론적 배경
Ⅲ. 자격종별 비교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최경철 Choi, Kyung Cheol. 대구과학대 경찰경호행정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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