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uropean Union has implemented policies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and market opening(open access) for 30 years to revitalize railway transportation. The EU's rail policy is starting from the Council Directive 91/440/EEC of 29 July 1991 on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s railways. In 1995, two guidelines (Council Directive 95/18/EC of 19 June 1995 on the licensing of railway undertakings and Council Directive 95/19/EC of 19 June 1995 on the allocation of railway infrastructure capacity and the charging of infrastructure fees) were issued, and in 2001 the so-called First Railway Package reiterated open access and competition in the international railway cargo market to further develop their guidelines. The second railway package in 2004 stipulated the harmonization of different certification and safety regulations, and the creation of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railways to promote safety and mutual operation. In 2007, the third railway package has consistently promoted the development of the railway industry through competition, such as declaring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in international passenger services. The European Commission analyzed the performance and problems between 2011 and 2012, and announced the fourth railway package containing the results and supplementary measures. The Fourth Railway Package is a set of six legislation designed to complete a single market for railway services, with an important goal being to revitalize the railway sector and to increase competitiveness over other means of transport.
한국어
유럽연합(EU)에서는 침체기에 있었던 철도수송 활성화를 위해 철도 인프라 부문과 열차운행부문의 상하분리(separation of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및 열차운행부문에 대한 신규참가를 인정하는 시장개 방(open access)을 중심으로 하는 철도정책을 대략 30년 전부터 진행 하여 왔다. EU의 철도정책은 “EU 발전을 위하여 지역 내에 공통된 운 송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 EU의 기본개념에 입각하여 1991년에 나 온 유럽 철도발전에 관한 지침(91/40/EC)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1995년에 2개의 지침(1995년에 철도사업 인가지침(Directive 95/18)과 기반시설 용량의 할당 및 비용지침(Directive 95/19)을 내놓고, 그 후에 이들의 지침을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2001년 소위 제1차 철도패키지(Railway Package)를 통해 국제철도화물시장에서의 오픈액 세스와 경쟁강화를 재차 강조하였고, 2004년 제2차 철도패키지에서는 실질적인 조치로써 각국의 다른 인증과 안전규정의 조화, 안전과 상호운 영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한 유럽철도국(European union agency for railways)의 창설 등을 규정하였으며, 2007년 제3차 철도패키지에 서는 국제여객서비스에서의 경쟁도입도 선언하는 등 경쟁을 통한 철도산 업의 발전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오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1~2012년에 걸쳐 그간의 철도 상하 분리와 운영 부분 시장개방 이후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와 보완책을 담은 제4차 철도 패키지를 발표했다. 제4차 철도패키지는 철도 서비스의 단일 시장을 완성하기 위해 고안된 6개의 입법 세트로서 중요 목표는 철도 부문을 활성화하고 다른 운송 수단에 비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다. 유럽철도산업연맹(UNIFE)은 제4차 철도 패키지가 전체 철도 시장을 더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게 만들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목차
I. 들어가며
Ⅱ. EU 철도교통 및 법적 체계
Ⅲ. 분석
Ⅳ. 나가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