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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환경에서의 화상디자인 보호의 한계와 해결방안 -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의 조화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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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s and Solutions of Image Design Protection in Digital Economy Environment - Focusing on Harmonization between Design Protection Act and Copyright Act -

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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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ccording to the revised Design Protection Act, which took effect in 2021, images are recognized as independent protection objects for articles. However, there is a structural problem in that the definition provision on design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defines images as if they were included in articles. This is different from that in the Japanese image design system, which has a system similar to that of Korea's image design system, images are placed on an equal position to articles and designs are defined based on that position. In addition, since the provision on definition of images limits the scope of images protection to “the operation of devices” or “the exhibition of functions”, there is a limitation that design rights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cannot be granted substantially to all digital designs in a metaverse environmen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used the non-legal term “screen design expressed in the part of an article” on the Design Examinaion standard for a digital design that cannot be protected as an image design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In addition, such screen designs are regulated as separate protection objects from image designs, so there is a dualized protection method for digital designs. However, this dualized protection method may seem optional, but in reality, it can be seen that the binding force of the application method has been created by the distinction. Rather, this dualized protection method led to a relative weakening of 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image designs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and showed a problem that 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screen designs under the old law accounted for a larger number.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above limitations, it is possible to first consider the method to dismantle existing binding force for “article”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product” instead of the concept of “article” like the European protection system. Another option is to consider removing the limited requirements of “the operation of devices” and “the exhibition of functions” in the definition of images. Even if such revisions of the provision is made, the problem of conflict with copyright can be sufficiently solved by the adjustment provision between the copyright that arose earlier and the design right filed later in Article 95 (3)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In addition,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protection of image designs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in the digital economy environment is inevitable, and accordingly, the problem of conflict with copyright is bound to be accompanied, and excessive distinction between design rights and copyrights will rather hinder the actual protection of image designs. Therefore, I think that the revision of the image design system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on the premise of harmonization with the Copyright Act must be promoted by considering these points comprehensively.

한국어

2021년 시행된 개정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화상을 물품에 독립적인 보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서 물품에 화상이 포함되는 것처럼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구조적인 문제점이 보인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화상디자인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화상의장 제도에서 화상을 물품과 대등한 위치로 배치하고 디자인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과 그 차이가 있다. 그리고 화상의 정의에 관한 규정에서 “기기의 조작” 또는 “기능의 발휘”로 화상의 보호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모든 디지털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권 부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한계점을 보인다. 특허청에서는 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으로서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는 디지털 디자인에 대해서는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이라는 비법률적인 용어를 디자인심사기준상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화면디자인은 화상디자인과는 별개의 보호대상으로 규율함으로써 디지털 디자인에 대해서는 2원화된 보호방식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2원화된 보호방식이 선택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그 구분에 의해 출원방식의 구속력이 생기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2원화된 보호방식은 오히려 디자인보호법상의 화상디자인의 출원 건수의 상대적 약화를 초래하게 되고 구법상의 화면디자인의 출원 건수가 더욱 다수를 차지하는 문제점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한계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보호시스템처럼 “물품”의 개념 대신에 “제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물품성을 해체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화상의 정의에서의 “기기의 조작” 및 “기능의 발휘”라는 한정적인 요건을 삭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법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디자인보호법 제95조 제3항의 선발생된 저작권과 후출원된 디자인권 사이의 조정 규정에 의해 저작권과의 저촉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의 디자인보호법상의 화상디자인의 보호범위의 확대는 필연적이고, 이에 따라 저작권과의 저촉 문제는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경계에 대한 지나친 구분은 오히려 화상디자인의 실제적인 보호를 저해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권법과의 조화를 전제로 한 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 제도의 개정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I. 서론
II. 현행 디자인보호법상의 화상디자인 보호 시스템 검토
1. 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의 보호
2. 디자인심사기준상 화상디자인의 보호와 관련된 운영 상황
III. 현행 디자인보호법상의 화상디자인 보호 시스템의 한계점
1. 화상디자인의 출원 건수의 상대적 약화에 대한 문제
2. 화상의 정의 규정 구성에 따른 보호범위의 한계에 관한 문제
3. 기기의 조작이나 기능의 발휘라는 제한에 따른 한계에 관한 문제
IV. 저작권법과의 조화를 통한 화상디자인 제도의 발전 방향
1. 저작권과의 관계를 고려한 화상디자인 제도의 현상황
2. 저작권과의 경계 문제와 화상디자인 제도의 개정 방향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정태호 Tae-ho Jung.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식재산학전공 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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