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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간의 인도 및 방해배제 청구의 가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원문정보

A Study on the Exclusion of the Transfer and Disturbance between Minority Shareholders of Co-ownnership

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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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subject judgment is a matter of whether one of the minority equity holders who own only a majority of shares in the shared land possesses and uses the shared product exclusively without consultation with other sharers and whether the other sharers can claim the delivery of the shared product as an act of preserving the shared product even if the share they own is less than a majority. In the case of the subject judgment, if the minority stakeholder of the shared possesses or uses the shared product exclusively without consulting with other sharers, the other sharers can not claim to deliver the shared product to themselves as an act of preservation of the shared product, and can only claim the prohibition of the act of removing the interference with the shared product or obstructing the joint possession and use based on their own shareholding rights. Each co-owner does not have the right to exclusively occupy a common object, but he has the right to use and profit from all of the common object at the ratio of stake under Article 263 of the Civil Code, so even if one co-owner exclusively occupies the common object, the entire possession can not be said to be illegal. Also, if other co-owners can claim extradition unconditionally to minority equity holders, it will result in depriving them of their right to use and profit according to the share ratio, which is the right of minority equity holders. Conservation can be exercised over all of the Co-ownnership in excess of the sharer's own stake, but it is not possible to deprive the minority decentralized person of the rightful rights. In the end, it can be said that the minority stakeholder's request for extradition to other minority stakeholders is beyond the scope of preservation activities because it corresponds to the conflict of interests among the sharer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judge the object that recognizes the claim such as the prohibition of the act of removing the obstruction state of the shared object or obstructing the joint occupation and use based on the shared equity right.

한국어

대상판결은 공유 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에 미달하는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 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 른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을 자신에게 인도하 라고 청구할 수 없고, 단지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공유물 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사용을 방해하는 행 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각 공유자는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 제263조에 따라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한 공유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 전부가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다른 공유자가 소수지분권자에게 무조건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소수지분권자의 권리인 지분비율 에 따른 사용・수익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 보존행위는 공 유자 본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소수지분권자의 정당한 권리까지 박탈할 수 있는 것까 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 분권자에 대하여 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공유자간의 이해가 충 돌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존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지분권에 근거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 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의 청구를 인정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대상판결의 요지]
Ⅰ. 서론
Ⅱ. 공유자간의 법률관계
Ⅲ. 대상판결의 검토
Ⅳ. 결론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저자정보

  • 배성호 Sungho, Bae.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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