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the right of adjudication Application in the Land Compensation Act : Based on adjudication Application of the Local Expropriation Committee
초록
한국어
현행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수용절차에서 재결은 사업인정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신청한 토지등을 재결사항으로 한다. 그런데 이때의 재결신청권은 사업시행자에게만 인정될 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피수용자)은 직접적으로 재결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피수용자는 재결신청의 청구권으로 불복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신청권의 편면적 구성이 당해 수용관계의 당사자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권리구제에 있어 신속성 내지 실효성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문에서 관련 이론의 학설 및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즉, 쟁송적 성격이 뚜렷한 재결절차의 본질을 감안하여 현행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에 단서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수용의 법률관계에서 특히 시급한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그 피수용자에게 직접 재결신청권을 인정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안은 어디까지나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고유한 의의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전면적으로 재결신청권을 인정하는 대신에 공익과 사익의 조화 속에서 우선 부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원재결은 대다수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으로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여 당연히 그때부터 이 법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로써, 공익사업이시행되는 어느 곳에서나 효율적인 공익사업의 수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토지등 공용수용의 의의와 법적 근거
1. 토지등 공용수용의 의의
2. 공용수용의 법적 근거
3. 공용수용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
Ⅲ. 토지보상법상 재결의 효과와 그 불복방법
1. 논의의 배경
2. 토지보상법상 재결의 제도취지 및 법적 성질
3. 토지보상법상 토지등수용에 있어서 재결의 효과
4.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Ⅳ. 토지보상법상 재결의 신청권자 범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재결의 신청권자 범위에 관한 현행 토지보상법의 규정
2. 문제의 제기
3. 재결의 신청권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경향과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
4. 토지보상법상 재결의 신청권자 범위에 대한 개선방안(개정안을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