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Full digitization of litigation records and blockchain among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 From the point of view of privacy -
초록
영어
The court plans to build a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hat applies the latest ICT technology in the future. However, the point of view of measures to prevent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 the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is somewhat lacking. Today, blockchain technology is being applied to finance, banking systems, enforcement procedures, and government electronic document systems. Therefore, we also need to introduce a number of blockchain technologies to the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introduction of various blockchain technologie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n the entire digitalization process among the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s. We reviewed the introduction of private, public, and blacklisting technologies in the full digitization process, and these technologies have macroscopic limitations, such as i) the right to be forgotten, ii) the right to correct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to delete, and iii) the right to access the person concerned. have. Therefore, it is not rational to introduce these technologies into the full digitization process. When introducing the above private, public, and blacklisting technologies to the full digitization process, we reviewed the introduction of a fork block chain in this process to offset the inevitable limitations of macroscopically modifying personal information, etc. The introduction of fork blockchain technology into the full digitization process suggests the possibility of modification of users’ personal information. This is reasonable in that it can offset the limitations of several techniques already reviewed. However, although there is a possibility of mod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mpleteness cannot be guaranteed in that only a part, not all, is the subject.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the introduction of off-chain technology was considered with the assumption of a public block chain in the entire digitization process. If off-chain technology is introduced, de-identification technology is applied to identifiabl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n this personal information is delivered off-chain. After that, personal information within the off-chain is stored as a hash, which is reasonable in terms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off-chain technology can improve the issue of conflict with the right to delet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correct, which were limitations of existing technologies.
한국어
법원은 향후 최신식 ICT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있다. 그런데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방지책의 관점은 다소 부족하다. 오늘날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은행시스템, 집행절차, 정부의 전자문서시스템 등에 적용되고 있다. 따라 서 우리도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에 다수의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중 전면 디지털화 절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전면 디지털화 절차에 프라이빗, 퍼블릭, 블랙리스팅 기술의 도입을 검토하였는바, 이들의 기술은 거시적으로 ⅰ) 잊혀질 권리, ⅱ) 개인정보 정정권, 삭제권, ⅲ) 당사자의 열람권 등과의 충돌 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면 디지털화 절차에 본 기술들의 도입은 합리적이지 않다. 전면 디지털화 절차에 위 프라이빗, 퍼블릭, 블랙리스팅 기술을 도입할 경우 거시적으로 개인 정보 등의 수정 등의 불가한 한계를 상쇄하고자 본 절차에의 포크(Fork) 블록체인 도입을 검토하 였다. 전면 디지털화 절차에 포크(Fork)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경우 우선 퍼블릭 기술의 도입이 전제되는바, 본 기술은 먼저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으로부터 새로운 블록을 만든다. 새로운 블록 체제인 포크(Fork)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이미 검토한 여러 기술에서의 한계점을 상쇄할 수 있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그러나 개인정 보에 관해 수정 가능성이 있으나 전부가 아닌 일부만 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완전성을 담보하 지는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전면 디지털화 절차에 퍼블릭 블록체인을 전제로 하되 오프 체인 (Off-Chain) 기술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오프 체인(Off-Chain) 기술을 도입할 경우 식별 가능성 있는 개인정보에 비식별화 기술을 적용한 후 본 개인정보를 오프 체인(Off-Chain)으로 전달한다. 이후 오프 체인(Off-Chain) 내에서의 개인정보는 해시로 저장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안상 합 리적이다. 또한, 오프 체인(Off-Chain) 기술의 도입은 기존 기술들의 한계점이었던 개인정보의 삭제권, 정정권과의 충돌 논제도 개선할 수 있다. 그런데 오프 체인(Off-Chain) 기술 역시 해시 포인터가 해킹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바, 이를 오프 체인(Off-Chain)에 임시 저장소와 솔트(Salt) 기술을 통해 상쇄할 수 있다. 따라서 전면 디지털화 절차에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전제로 하되, 오프 체인(Off-Chain)에 임시 저장소와 솔트(Salt)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소송기록 전면 디지털화 절차에서 블록체인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Ⅲ. 블록체인 등의 기술 도입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과 개인정보 측면에서의 한계
Ⅳ. 블록체인 체제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수정 가능성을 보유한 기술 도입방안의 합리성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