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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개선계획에 관한 연구 - 성남시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Investigation of Hazardous Risk Factors for Public Officials and Research on Safety and Health Improvement Plan -Mainly in Seongnam City-

권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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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 장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3조).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여 2020.1.16.부터 시행하 면서 근로자 중심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비정규직이나 용역직 노동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현업종사자의 안전보건문제, 개정법의 확대적용에 따라 도급사업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문제가 중요한 행정업무로 부각 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 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채용하는 동시에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험성평가 등 예방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해야 할 과제가 많은 실정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선임 이외에 업무 범위의 확정 및 조정,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도 조속히 정착해야 할 과제이다. 청소용역 등 도급사업체의 선정 및 관리 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 되고 있다.
환경미화업의 경우 경쟁입찰에 따라 수주하면, 수급인이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간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사각지대로 방치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도급인의 책임을 확대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미화 업무 등 외부로 용역 또 는 위탁 등 도급을 준 경우 작업방법, 위험성평가,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며, 위반사항의 시정 을 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재해예방조치기준이 없거나 그 조치기준이 과연 적정 한지,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수준을 파악하여 점검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직종의 산업재 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위험요인조사를 근거로 위험성평가, 기계기구 등의 안전검사, 근골격계질환의 예방, 안전보건교육 등 다 양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본 과제에서는 경기도 내 성남시를 선정하여 환경미화원 및 시설보수원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 인을 조사하고 안전보건관리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조사범위
3. 시설보수원의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개선과제
4. 공무직 담당공무원의 설문조사 결과분석
5. 결 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권승연 Kwon, Seung-Yeon. 선문대학교 객원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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