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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일반연구논문

2021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원문정보

Review of 2021 Major Medical Decisions

박태신, 유현정, 이정민, 조우선, 정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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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re were also many medical-related rulings in 2021, among which the rulings review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The first relates to a case in which the medical record, which is the primary judgment data regard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medical negligence, has been modified. The court judged whether there was negligence on the basis of the first written medical record without considering the contents of the medical record that was later modified. Next, the ruling on the case of asking for liability for damages for prescription of anti-obesity drugs recognized negligence related to prescription, but denied liability for property damage by denying a causal relationship, and recognized only alimony for violation of the duty of explanation. The a full-bench ruling on the scope of subroga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which subrogates the claims for compensation for medical expenses against the perpetrator of the patient, changed the existing precedent that had taken the 'deduction method after offsetting negligence' and judged it as 'the method of offsetting negligence after deduction'. In addition, in the ruling on whether or not there was negligence, the court was not bound by the medical record appraisal result. Lastly, in relation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disposition of reimbursement for medical care benefit costs, we reviewed the ruling that discretion should be exercised even when a non-medical person makes a refund to a medical institution opened by a non-medical person. And we also reviewed the ruling that the scope of reimbursement for medical institutions jointly using facilities and manpower specifically should be determined.

한국어

박태신(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현정(나음 법률사무소, 고려대학교 박사수료), 이정민(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조우선(법무법인 윈스, 고려대학교 석사수료), 정혜승(법무법인 반우, 한양대학교 석사수료) 2021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많은 판결들이 있었는데, 그 중 본 논문에서 검토한 판결들 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료기록 부실기재 및 변조 등과 주의의무위반 관련 판결은 의료과실 유무 등에 관한 일차적 판단자료인 진료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사례에 관한 것으로 그 수정내용 및 수정시기에 비추어 사후에 수정된 진료기록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최초 작성된 진료기록 을 토대로 과실 유무 판단을 하였다. 다음으로 비만치료약 처방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례에 관한 판결은 처방 과 관련한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 하고,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하였다. 또한, 환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대위범위에 관한 전원합의체판결은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을 취해온 기존 판례를 변 경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대위 범위를 판단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과실 유무에 관해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와 달리 판단한 판결은 과실유무 판단 을 함에 있어 진료기록감정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과 관련해서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판결과 시설 및 인력을 공동이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의 경우 그 환수범위를 세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검토하였다.

목차

I. 들어가며
II. 2021년 주요 의료판결
1. 진료기록 허위 또는 부실기재와 과실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1. 9. 29. 선고 2021나10065 판결
2. 비만치료약 처방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대구고등법원 2021. 3. 31. 선고 2020나21733 판결
3.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등-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4.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에 법원이 기속되지 않은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6. 24. 선고 2020나13093 판결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관련 사례
6. 기타 쟁점들
III. 마치며
〔 참고문헌 〕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박태신 Park Taeshin.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현정 Yoo Hyunjung. 나음 법률사무소, 고려대학교 박사수료
  • 이정민 Lee Jeongmin.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 조우선 Cho Woosun. 법무법인 윈스, 고려대학교 석사수료.
  • 정혜승 Jeong Heyseung. 법무법인 반우, 한양대학교 석사수료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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