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Article 34 of ‘Medical Service Act’ of Korea provides telemedicine service between medical personnel. Telemedicine between medical personnel and patients, therefor, in principle, is not recongnized. Increasing demand for telemedicine fueled by COVID-19 pandemic and accumulation of telemedicine experience lead a change in stubborn opposition of the medical community, tenuous though it may b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telemedicine legislation in France, which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the telemedicine legislation premised on telemedicine between medical personnel and patients. The legislation stipulates the concept, types, and conditions of telemedicine performance through ‘Code de la santé publique’. The principle that telemedicine shall be performed alternately with direct medical treatment to a patient and details relating to such telemedicine performance as telemedicine costs, medical fees, and telemedicine equipment support are stipulated through an agreement between the medical community and health insurance organizations. From this point, the implications for our legal system were presented.
한국어
우리나라는 의료법 제34조에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 으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원격의료의 경험이 축적 되면서 의료계의 강경한 반대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제로 한 원격의료법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프랑스의 원격의료법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프랑스는 「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é publique)」을 통해 원 격의료의 개념, 유형 및 원격의료 수행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와 번갈아 가며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및 원격의료 비용과 의료수가, 원격의료장비 지 원 등 원격의료 수행에 관한 세부내용을 의료계와 건강보험기구가 체결한 협약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부터 우리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II. 프랑스 원격의료제도의 연혁
III. 프랑스 원격의료의 주요 내용
1. 원격의료의 개념
2. 원격의료의 유형
3. 원격의료 수행 조건
4. 원격의료 수행
IV. 프랑스 원격의료법제의 시사점 및 우리 법제에 대한 입법방향 제시
1. 대면진료 원칙 및 원격의료행위 비율 상한제
2. 원격의료 적격성 여부 판단 주체와 원격의료의 범위
3. 원격의료수가
4. 기술적인 부분
V.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