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영어
“Aid in Dying” means that when a decision-making patient suffers from an incurable disease, a drug that can speed up death is prescribed by a doctor and used to lead to death. Since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institutionalized based on human dignity and patient autonomy, the question of whether assisted death can be legally justified in relation to the right to receive medical help to shorten one's life to die with dignity has recently been actively discussed. In Korea, since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institutionalized by the enactment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in 2016, an amendment to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was recently proposed to legalize Aid in Dying. The global trend is that human "Right to Die" is discussed in the division of life and death, from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o assisted death, and again in the order of euthanasia. In this paper, we started discussing dignified death and institutionalized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looked at the controversy in the United States, which legislated assisted death in many states since the 2000s, and analyzed the main contents of California's End of Life Option Act and the data after enforcement. The strict requirements for Aid in Dying, such as voluntary confirmation of patients' intentions and doctors'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and the results of California's Aid in dying system, composed of relatively diverse races, were reviewed.
한국어
인간의 존엄성과 환자의 자율성에 터잡아 연명의료의 중단이 제도화된 이래, 최근에 는 스스로 존엄하게 죽음에 이르기 위해 환자가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고자 의료적 도움 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러한 행위가 어느 범위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활발 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으로 연명의료중 단이 제도화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는데, 최근에는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력존엄사를 ‘환자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 을 종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유럽 국가와 미국 일 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력사망(Aid in Dying)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조력사 망이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환 자가 사망을 앞당길 수 있는 약물을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연명의료중단에서 조력사망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2000년대에 이르러 일부 국가에서는 조력사망, 나아가 적극적 안락사까지 합 법화하였다. 미국에서는 오리건 주를 필두로 여러 주에서 조력사망을 인정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만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찌기 존엄한 죽 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도화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조력사망 의 입법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캘리포니아의 임종선택법의 주요 내용과 법시행 이후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목차
II. 미국의 조력사망 제도
1. 조력사망과 적극적 안락사
2. 조력사망에 대한 논의
3. 조력사망의 법제화
III. 캘리포니아 주의 임종선택법(End of Life Option Act)
1. 조력사망의 허용요건
2. 환자의 요건
3. 의사의 조력
4. 임종선택법 시행 이후의 현황
IV. 결어 - 개정안의 검토를 겸하여
〔 참고문헌 〕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