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fo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Terrorism Act
초록
영어
The Enforcement Decree of Counter-Terrorism Act, enacted in 2016, still brings controversies in that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has excessively strengthened its authority under the justification of responding to Terror, that the military engagement which can be invoked in the civil section only in the national emergency is stipulated, and that the authority and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NCTC”) are comprehensively and indefinitely defined in the Enforcement Decree as well as the law. Accordingly, this paper analyzes the main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Enforcement Decree and suggests measures to improve the policy to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counter-terrorism policies in the future. First, for the routine operation of the counter-terrorism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Countermeasures Committee' in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President, rather than under the Prime Minister. Second, it is necessary to put specific details on the dedicated body in the ‘law’ rather than the enforcement decree and integrate the role of the 'Working committee’ of the task force, which is not stipulated by the law, into the NCTC. Third, a working-level organization needs to be organized to give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passive tasks such as consulting and active tasks to investigate violations of human rights ex officio. Fourth, except for some, since a counter-terrorism agency is a temporary organization established in the case of an emergency,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the form of their operation. Fifth, it is necessary for NCTC to focus on terrorism-related work and the counter-terrorism organization needs to find a way to properly utilize the emergency response organization system, for example, the one in the army rather than having a separate organization. Sixth, it is better to unify the Terrorism Information Integration Center (“TIIC”) and the Joint Investigation Team as part of ‘TIIC’ rather than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한국어
2016년도에 제정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현재에도 테러 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 이 과도하게 강화되었다는 점, 헌법상 국가긴급권 발동에나 가능한 민간에 대한 군사투입 등이 규정되었다는 점, 대테러센터의 권한과 조직 등이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에서조차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정해진 점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쟁점 그리고 각국의 대테러시스템 등을 분석 및 검토하여 향후 대테 러정책을 수립, 실행해 나가는데 고려해야할 정책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 러한 관점에서 시행령 개선방향을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행령 제6조의 대 테러센터 및 테러대응기관 조직의 ‘일원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관련 업무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방안보다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현재 테러대응기 관의 조직구성도를 보면 ‘대테러센터’는 별도의 운영조직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책 위원회-대테러센터-대책본부’의 조직체계화가 필요하다. 둘째, 시행령 제3장의 전담조직 중 ‘전문조직(∼지역 테러대책협의회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테 러방지법)’에 두는 방안이 필요하며, 그 법률(∼테러방지법)의 위임이 없는 대책위원회 지 원의 ‘실무위원회’는 법률적 근거를 두거나 시행령 제6조의 ‘대테러센터’로 그 역할을 통합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시행령 제8조의 인권보호관 직무를 자문, 개선 권고 등과 같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업무권한뿐만이 아니라 직권으로 인권침해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적 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권한의 부여와 그 업무권한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전담의 조직구성 이 필요하다. 또한 테러방지법 제5조의 ‘대책위원회’에는 인권보호관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침해의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시행령 제3장 의 테러대응기관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비상시’에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운영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운영의 형태 등을 정형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시행령 제6조의 ‘대테러센터’로 테러 예방(시행령, §25∼28) 및 대응(시행령, §22∼24)관련 업무를 집중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테러대응기관 및 관계기관의 ‘조직’은 별도의 운영조직을 설치 하기 보다는 기존 군 등의 ‘기관’에 있는 ‘비상대응조직시스템’을 테러발생 시 적절하게 활 용하는 방안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은 예방(시행령, §25∼28)과 대응(시행령, §22∼24)에 있어서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테러대응에 관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대테러센터’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시행령 제20조의 ‘테러정보통합센터’ 와 제21조의 ‘합동조사팀’은 조직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인 관련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점에서, 테러정보통합센터와 합동조사팀의 ‘운영’은 국정원에 두기 보다는 제6조의 ‘대테러센터’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시행령의 주요 내용 및 각국 대테러시스템 검토
Ⅲ. 시행령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 정책 및 입법적 방향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