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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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율분쟁조정은 법원의 타율적 분쟁해결이 아닌, 주민조정인의 조력을 받아 분 쟁당사자가 상호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 ○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이웃분쟁 뿐 아니라 가정 내 분쟁, 직장 내 분쟁, 학교 내 분쟁 등 다양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주민조정센터를 활용하여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여 사회적 비용을 저감 ○ 국내에서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강동어울림, 광주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등의 사례가 있으며, 국내외 사례를 통해 수원시 주민자율분쟁조 정센터 설립을 위한 조직, 재정, 업무 등에 대해 검토하였음 정책제안 ○ 주민자치의 기본 관념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 스스로가 분쟁해결의 주체이자 객체로서 마을의 주요한 소통 및 의사결정 창구로서 건강한 시민의식을 배양하고 이웃공동체를 일궈가야 함.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의 역할은 프로그램과 예산, 공간 을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자문과 컨설팅을 조력할 전문가 풀을 제공해야 함 ○ 수원시의 경우 현재 갈등관리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정연구원 시민 자치대학의 운영프로그램과 수원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공 동체사업 등을 연계하여 주민자율분쟁조정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확대발전 하는 것을 제안
목차
정책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