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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 특별세션 - 공공갈등 해결에 있어 정부PR의 역할과 발전 방안

주민자율분쟁조정 지원체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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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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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율분쟁조정은 법원의 타율적 분쟁해결이 아닌, 주민조정인의 조력을 받아 분 쟁당사자가 상호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 ○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이웃분쟁 뿐 아니라 가정 내 분쟁, 직장 내 분쟁, 학교 내 분쟁 등 다양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주민조정센터를 활용하여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여 사회적 비용을 저감 ○ 국내에서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강동어울림, 광주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등의 사례가 있으며, 국내외 사례를 통해 수원시 주민자율분쟁조 정센터 설립을 위한 조직, 재정, 업무 등에 대해 검토하였음 정책제안 ○ 주민자치의 기본 관념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 스스로가 분쟁해결의 주체이자 객체로서 마을의 주요한 소통 및 의사결정 창구로서 건강한 시민의식을 배양하고 이웃공동체를 일궈가야 함.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의 역할은 프로그램과 예산, 공간 을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자문과 컨설팅을 조력할 전문가 풀을 제공해야 함 ○ 수원시의 경우 현재 갈등관리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정연구원 시민 자치대학의 운영프로그램과 수원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공 동체사업 등을 연계하여 주민자율분쟁조정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확대발전 하는 것을 제안

목차

요약
정책제안

저자정보

  •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실장/연구위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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