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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의 양형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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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 Strafzumessungystem in Korea und Deutschland im Vergleich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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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양형은 피고인, 피해자, 형사법관, 그리고 그 재판을 주시하는 대중에게 있어서 중대한 관심사가 된다. 먼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형사재판 전체사건에서 무죄선고, 면소, 공소기각의 비율이 극히 낮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명이나 법률적인 판단보다는 자신에게 부과될 형량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피해자와 대중의 입장에서도 불균등하고 부적정한 양형은 국가형벌권의 정당성에 회의를 느끼게 될 것이고 이는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어 형벌의 목적 가운데 일반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형사사법의 최종 판단자인 법관에게 있어서도 형사소송의 사실상 최종 결론인 양형은 법질서와 사회정의의 수호자로서 법관의 사명이나 양심에 따른 재판 등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로 중요한 일인 것이다.현행법상 양형판단의 유일한 기준은 형법 제51조이다. 그러나 양형에 관하여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참작사유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 나아가 양형의 지도적인 원칙이나 기준, 또는 참작사유의 관계나 비중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술을 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형법 제51조의 구체적 적용 기준에 관한 이론적 실무적 검토도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형법학자들의 주된 관심이 범죄의 성립근거나 적법절차의 수행문제에 두어졌던 관계로 양형분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는 양형은 더 이상 법관의 재량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사실인정, 법조적용과 마찬가지로 법치국가적 요청 하에서 주장되는 법원칙들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적용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본고는 우리보다 앞서 양형원칙과 양형통제에 관련된 규정을 법제화한 독일의 양형제도와 우리의 양형제도를 비교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양형이론과 양형실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I. 형사절차에 있어서 양형의 중요성
 II. 한국과 독일의 형사제재체계
 III. 양형의 기준으로서의 양형의 지도원칙
 IV. 양형요소의 확인과 평가
 V. 한국과 독일의 형법상의 양형요소들
 VI. 한국과 독일의 절차법상의 양형제도
 VII. 결어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정철호 Jeong Cheol Ho. 안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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