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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긴장완하의 ‘제도화’ 모색-CSCE 예비회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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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tente of Europe and Seeking of the Institutionalization-the precondition for CSCE

이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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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이 논문은 1960년대 중반이후 외교교섭 시대에 있어서 긴장완화 제도화의 모색-CSCE의 예비회담 상황을 중심으로-을 살펴본 것이다. 미소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통하여 냉전규범을 극복하고 긴장완화의 제도화라는 새로운 규범을 모색하려 하였다는 점에 착목하였다. 먼저, 이 논문은 유럽의 긴장완화의 제도화의 모색이 CSCE의 예비회담을 통하여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둘째로 유럽 국가들이 진행한 CSCE의 의미를 새로운 행위자와 안전보장의 의미로 부터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소련이 생각하는 안전보상 구상과 유럽 국가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달랐으며, 그리고 이러한 구상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CSCE로 수렴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들어가는 글
 I. CSCE의 역사적 문맥
  1. 역사적 발전
  2. 헬싱키 예비회담
 III. CSCE의 행위자 그리고 안전보장
  1.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과 CSCE
  2. CSCE와 안전보장질서
 IV. CSCE와 미ㆍ소ㆍ유럽관계
  1. CSCE와 미ㆍ소 관계
  2. CSCE와 유럽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종국 Lee Jong-Guk. 일본 호세이(法政)대학 법학부 비상근 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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