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The Duty and Responsibility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n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s Sentencing 2017Da222368 on November 11. 2021. -
초록
영어
The Supreme Court November 11. 2021. Sentencing 2017Da222368(Hereafter, this case) require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to compensate for damages caused by liability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n the grounds of violation of representative director's duty to monitor, specifically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rnal Control Systems. While analyzing this case, I point out that matters concerning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responsibility to secure “the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re at the heart of this cas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 establish and effectively operate an Internal Control System with appropriate size and content that suits the individuality of companies confirms that Internal Control System is a major topic in corporate law regarding directors' responsibilities. In this article, I also emphasize tha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Internal Control System can be evaluated as the content of Duty of Care beyond the fulfillment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Duty of Oversight. In addition, it dealt with issues related to Internal Control of the same nature as this case in cases such as the recent case of Samsung Group Vice Chairman Lee and the cancellation of administrative measure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a financial institution. “The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such Internal Control Systems” are inevitably essential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management responsible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se systems violates their duties. In this article, in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principle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he difference between the violation of representative director's monitoring obligation and the violation of the outside director's monitoring obligation was reviewed. Although the lower court, this paper also deals with the law of det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hich was dealt with in corporate crime cases of corporate owners and violations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obligation to establish Internal Control Standards.
한국어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은 보기 드물게 회사의 공정거래법상 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의 문제와 연관 짓고, 이 같은 판단에 있어 내부통제시스템 의 구축과 운용에 관한 대표이사의 의무를 주요하게 다루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 임직원의 업무 집행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대표이사가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하여 실효적으로 운용하는데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만으로 감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의 판단과 논거는 종전 판례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필자는 종전 법적 검토가 미흡했던 이사의 선관의무 차원에서의 내부통제의무 그리고 감시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대표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실효성의 확보 의무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글은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되는 내부통제의무에 관한 제반 법리의 핵심이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및 실효성에 대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들이 자신의 개성에 부합하는 적정한 규모와 내용을 가진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운용하는지를 살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사의 선관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뿐만 아니라 구체적 법정 의무으로 볼 수 있는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판례나 통설적 입장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사외이사와 같은 평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해 적용되는 내부통제의무에 대하여도 대표이사와 비교⋅검토하였다. 한편 최근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삼성그룹 이부회장 사건,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대표이사의 행정 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쟁점이 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위반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 판단 기준 등에 대하여도 평석 차원에서 분석해보았다. 내부통제 법리는 회사법상 다른 어떤 법리보다 형식과 조직의 적절성이 중요하지만, 실효적 운용이 없다면 통제시스템의 형태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도 늘 상기하여야 한다. 형식의 적정 성에 있어서는 법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종 법령이 대상 기업들에게 최소한의 내부통제 모델 을 강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업들은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모델을 기본으로하여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영업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시스템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의 실질적 운용이 늘 문제가 된다. 즉 체제를 실효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의 적법 요건이다. 이 글은 이 같은 사항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내부 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관한 이사의 의무에 관한 일반론적 검토 그리고 이 사건이 주는 내부통제 사건으로서의 새로운 시사점,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점검하였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기본적 선관의무의 내용으로서, 그리고 구체적인 감시 의무 이 행의 판단 기준으로서 내부통제 의무 사항의 준수 여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최근 기업 소유주 의 기업범죄 사건에서 다루어진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 판단 그리고 금융기관의 대표이사들 이 자신들에 내려진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대표이사의 내부통제기 준 마련의무의 적법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도 같은 선상에서 검토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의 개요
Ⅲ. 적정하고 실효적인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의 기본적 책무
Ⅳ. 대표이사의 능동적⋅전반적 감시 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 은행 대표이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 이사의 선관 의무
- 내부통 제시스템의 실효성과 적정성
-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
- Bank Representative Director's Duty to prepare Internal Control Standards
- Representative Director’s Duty of Oversight
- Director’s Duty of Care
-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 Compliance Control Standards for Listed Compan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