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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 수탁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 - 대법원 2020.9.3. 선고 2017다269442 판결 -

원문정보

Reinstatement under Article 43 (1) of the Trust Act and Delayed Damage

김봉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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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ccording to the Article 43 (1) of the Trust Act, “Where a trustee has violated his/her duties incurring any loss to the trust property, the truster, beneficiary, or other trusters where a number of trustees exist, may request the relevant trustee to reinstate the trust property: Provided, That where it is impossible or substantially impracticable to reinstate the trust property, or excessive expenses are incurred in such reinstatement, or where any special ground exists making reinstatement inappropriate, a claim for damages may be raised.”Thus, if a trustee has violated his/her duties incurring any loss to the trust property, the truster or beneficiary firstly, it claims for restoration and secondly for damages. Reinstatement aims under Article 43 (1) of the Trust Act is the effect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Meanwhile in case of Reinstatement under Article 43 (1) of the Trust Act, the court shall not take it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liability for and assessing the amount of the Reinstatement. Because reinstatement aims for the recovery of the trust property, the court shall not take it into account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truster, beneficiary, or other trusters. Hovever, in the case of money recovery, it is a monetary debt, so delayed damage is added by CIVIL ACT o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한국어

신탁법 제43조 제1항은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수탁자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면서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
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등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탁법상 수탁자의 책임의 본질은 채무불이행책
임과 다르지 않고 수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를 요건으로 하여 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다만 신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달리 금전배상과 원상회복의 원칙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탁법에서 원상회복 방법 또한 민법상
원상회복 방법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회복대상이 금전인 경우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 또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 2020.9.3.
선고 2017다269442 판결에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탁자는 의무위반으로 금전인 신탁재산에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원물인 금전만을 반환하면 된다고 판
시한바, 이러한 결론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을 타 용도로 지출 후 편의에 따라 상환하고자 하는 동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더러, 신탁법 제43조에 의한 청
구로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음에도 별도의 배상청구에 의해 손해를 전보받도록 하여 효율적이지 못하다. 법 체계나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질, 신탁재산에 발생한
손해의 전보라는 제도의 취지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신탁법상 수탁자의 의무위반으로 원상회복이 문제되는 경우, 원물반환의 대상이 금전인 경우에도 당연히 금전채무로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인정해야 한다.

목차

【초 록】
Ⅰ. 대상판결 – 대법원 2020.9.3. 선고 2017다269442 판결
1. 사실관계
2. 1심 및 원심 판결
3. 대상판결의 요지
Ⅱ. 판례 평석
1. 신탁법상 수탁자의 의무위반시 책임 개요
2. 신탁법상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의 특수성
3. 결 론
■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봉현 Kim, Bonghyeon. 변호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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