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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박정희정권시대의 노동운동과 노동법

원문정보

Labor Movement and Labor Law under The Park Chung-hee Regime in 1970s

유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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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During the Park Chung-gee Regime in 1960s, no attempts were made to win the highest level of Labor Union over to its side. And the labor union system by industry in 1960s was formally the labor union by industry but was actually the labor union system by company. So, if 1960s and 1970s are compared, the labor policy in 1960s is different from the unionism and has essentially the same meaning as the oppressive labor policy in 1970s. The Yushin System in 1970s was a reactionary system during which human dignity could not even guaranteed due to torture, violence, and murder. On the other hand, the strategic growth in heavy chemical industry in 1970s only has a meaning of quantitative economic growth, so it cannot be evaluated as the ‘development by means of freedom.’ Under the violent and reactionary system together with the economic growth irrelevant to development, the labor policy of the Park Chung-hee Regime is presented as the revision of Labor Relations Act. Core content of the revised Labor Relations Act made administrative authority to evaluate a legality of strikes beforehand and only when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recognizes the legality, the right to strike was guaranteed. Allowing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to evaluate the legality of strikes restricts labors’ right to take collective action by the external organization, and this is made to fully deprive the right to take collective action. The labor policy under the Park Chung-hee Regime through major labor movements was evaluated as follows. First,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ntervened strikes or union activities for the national security to repress and control the labor movements violently. Second, progressive religions supported the labor movements by raising critical consciousness of labors and collective struggles combined with these progressive religions developed into the anti-dictatorial struggle. Third, an aspect of struggles by branches against headquarters of the Korea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was shown to fight against the government-patronized Korea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Fourth, female labors and progressive religions were united and took the lead in the labor union activities, and female labors were started to become a center of the labor movements. In conclusion, the labor policy under the Park Chung-hee Regime in 1970s had the nature of repressing and controlling to fully deprive the right to take collective action in violent political situations where the basic human dignity is threatened, and it was a reactionary labor policy that intensified violence by the permanent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ntervention and oppression.

한국어

1960년대의 박정희 정권은 노동조합의 상층부를 자신의 권력으로 포섭시키려 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 그리고 1960년대의 산업별노조체계는 형식적으로만 산업별노조였지 사실은 기업별노조체계였다. 따라서 1960년대와 1970년대를 비 교할 때, 1960년대의 노동정책은 조합주의적 제도와는 다른 것으로써, 1970년대 의 억압적 노동정책과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진다. 1970년대 유신체제는 고문, 폭력, 살인에 의해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마저 도 보장받을 수 없었던 반동적 지배체제였다. 한편 중화학공업의 전략적 성장이 라는 1970년대의 경제성장은 양적 경제성장의 의미를 가졌을 뿐, ‘자유로서의 발전’이라는 의미 하에서는 발전으로써 평가될 수 없다. 폭력적, 반동적 지배체제와 발전의 의미와 상관없는 경제성장 하에서 박정권 의 노동정책은 먼저 노동관계법의 개정으로 나타난다. 노동관계법의 개정 중 핵심내용은 행정관청이 쟁의의 적법여부를 사전에 심사 하여 행정관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쟁의권을 보장하도록 하였 다. 이렇게 행정관청이 쟁의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자 주적인 단체행동권을 외부기관이 제한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주적인 단체행동권 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주요 노동운동을 통해 박정권 하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중앙정보부가 노동쟁의나 노조활동에 안보적 차원으로써 개입하여 노동 운동을 폭력적으로 억압, 통제하여 왔다. 둘째, 진보적 종교세력이 노동자들의 의식화투쟁을 통해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이러한 진보적 종교세력과 결합된 연 대투쟁은 반독재민주화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셋째, 한국노총의 어용화에 대항하 여 한국노총본부에 대한 지부단위의 투쟁으로 발전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성노동자들이 진보적 종교세력과 결합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선두에 섰고 여성노동운동이 노동운동의 중심을 차지하는 성격을 띠었다. 결론적으로 1970년대 박정권 하의 노동정책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마저도 탄압받는 폭력적 정치적 상황 하에서 전면적으로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억압, 통제의 본질을 가졌고, 상시적인 중앙정보부의 개입과 탄압으로써 폭력성을 강 화시킨 반동적 노동정책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적 억압적 노동정책에 대항 한 노동운동은 본질적으로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요구하는 자유권을 지향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1970년대 유신체제 하의 폭력적 독재지배체제
Ⅲ. 1970년대 박정권시대의 산업정책과 소득분배
Ⅳ. 1970년대 유신체제 하의 노동관계법을 통한 억압과 통제
Ⅴ. 1970년대 주요 노동운동의 특징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유혜경 Yu, Hea-Kyung.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노동법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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