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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모호한 공개에 대한 공개 예외 제도에 관한 고찰 - 유럽연합의 공동체디자인 제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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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isclosure Exception System for Obscure Disclosure of Design - Focusing on the Community Design System of the European Union -

안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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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e Community Design System of the European Union, there is a disclosure exception system regarding the obscure disclosure of prior designs. The purpose of the EU's disclosure exception system is to prevent a situation in which European designs are invalidated by exceptional designs that are difficult for the public to find. However, in the European Union, the application of this regulation is very passive compared to the original purpose. In particular, in the application of this regulation, there are great difficultie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sector concerned.” By interpreting “the sector concerned” as a prior design field rather than a registered design field, the conclusion in a specific case often goes against common sense. This interpretation by the European Union is due to the special effect of the community design right, which extends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community design to articles in other fields. However, since the scope of protection of registered designs in countries other than Europe does not extend to other fields of article, there is little possibility of such controversy. On the other hand, in Korea, if the content of the design has been released from secret, it is recognized as publicly known design. Accordingly, there is a very high possibility that the novelty of the design will be denied due to the existence of the prior design. In our case as well,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disclosure exception that excludes the loss of novelty for prior designs that are difficult to access by the public.

한국어

유럽연합의 공동체디자인 제도에서는 선행디자인의 모호한 공개에 대해서는 공지디자인으로 보지 않는 공개 예외 제도를 두고 있다. 유럽연합이 이러한 공개 예외 제도를 둔 목적은, 사람들이 찾아내기 어려운 예외적인 디자인에 의하여 유럽의 디자인이 무효로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서는 이 제도를 실행함에 있어서 원래의 취지에 비해 매우 소극적인 운영을 있다. 아마도 과거의 관행을 쉽게 깨치기 어려운 사정 때문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의 실무에서 특히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관련된 분야’의 해석에 있다. 즉 관련된 분야를 등록디자인 분야가 아닌 선행디자인 분야로 해석함으로써, 상식에 반하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유럽연합의 이러한 해석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가 다른 물품 분야로 확장된다고 하는 유럽 공동체디자인권의 특별한 효력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유럽 외의 국가에서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가 다른 물품 분야로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생길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가 유럽의 모호한 공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분야’를 등록디자인 분야로 해석하는 한, 유럽에서의 위와 같은 이상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의 내용이 비밀에서 벗어난 상태 즉,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으면 공지디자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원 전 선행디자인의 존재에 의하여 디자인의 신규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디자인 보호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권리로서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선행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공개 예외 제도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목차

I. 서론
II. 디자인의 모호한 공개 및 관련 규정
III. 신규성과 개성적 특성의 판단에 사용되는 선행디자인의 범위가 다른지 여부
1. 선행디자인과 기존 디자인의 총체
2. 선행디자인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
IV. 선행디자인의 공개(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디자인)
1. 등록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간행
2. 전시 및 거래에서의 사용
3.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
4. 비밀조건에 의한 공개
V. 모호한 공개에 대한 공개의 예외
1. 공개 예외 제도의 도입
2. 공개 예외 제도의 도입 취지
3. '관련된 분야'에 대한 해석
4. '공동체 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해석
5.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알려질 수 없었던 경우'에 대한 해석
6. 입증책임
VI.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안원모 Ahn, Wonmo.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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