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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가위 CRISPR-Cas9을 이용한 인간 배아 연구에 있어서 연구자의 책임의식 고양을 위한 거버넌스 -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A Study on How Governance of Genetic Scissors CRISPR-Cas9 for Research on Embryos Can Encourage a Researcher to Have a Sense of Responsibility - Focus on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rticle 47 -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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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CRISPR-Cas9 is one of the gene-editing technologies that infinite potential. It may provide human beings with many benefits or cause unanticipated challenges. The governance as standards setting or regulation of gene-editing technologies can contribute to keeping a balance between scientific value and ethical commitments. Guaranteeing public participation provides an additional opportunity to think about ethical and moral considerations: For whose benefit the internationally discussed governance of gene-editing technologies is directed at? There is a doubt regarding whether the governance justifies scientific researchers’ gene-editing research. Suppose that governance promotes the advancement of CRISPR-Cas9, it should also encourage greater research responsibility. If not, there may be tragedies brought about by the misconduct of researchers. Thus, the essential matter on the governance for the research of CRISPR-Cas9 is the researchers’ responsibility.

한국어

유전자가위 CRISPR-Cas9은 유전자편집을 위한 생명과학기술 가운데 하나로서 무 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으며,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도전과제를 남겨줄 수도 있다. 유전자편집의 표준 또는 규제를 위한 거버넌스는 이러한 기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의 과학 발전을 위한 목적과 윤리적 책무 사이 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해기 위한 절차적 방식이다. 관련 연구자들을 비롯한 그의 연 구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이 거버넌스 절차를 통해서 연구자들의 유전자가 위 CRISPR-Cas9을 남용한 연구를 경계하기 위한 그들의 책임의식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절차는 연구자들의 책임의식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실효적으로 고양시켜줄 것인지 확인시켜줄 수 있다. 즉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가위를 활 용한 인간 배아에 대한 연구가 누구를 위해서 진행되는지 명확히 하여야 한다. 연구를 통한 과학적 호기심의 해결이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인간 배아 연구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목적인 인간 배아는 단순한 연구의 도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거버넌스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자들 의 책임의식을 고양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학 발전만을 위한 연구만 남을 것이고, 이러한 연구는 인류에게 기술을 통한 혜택보다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연구자의 책임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한다.

목차

I. 서론
II.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허용여부
1. CRISPR-Cas9을 활용한 인간 배아 ‘연구’
2. 개정 생명윤리법 제47조
3. 잔여 배아를 사용한 연구와 새로운 대안
4. 윤리적 원칙(생명윤리법 제3조)에 기초한 입법론적 고찰
III. CRISPR-Cas9에 대한 책임의식 고양(高揚)의 거버넌스
1. 인류 보편적 정서에 기초한 기관위원회의 역할
2.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한 책임의식 고양
3.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에 대한 구체적 책임
IV.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김민성 Kim, Minsung. 홍콩대학교 법과대학, 포스트닥터 펠로우, 법학박사, 뉴욕 주 변호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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