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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급망 실사법 제정 경위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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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mstances and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the supply chain due diligence law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Germany

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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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On 11 June 2021, the German Bundestag adopted the 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 The new Law lays down due diligence obligations that are based on the UN Guiding Principles and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Nationaler Aktionsplan, Wirtschaft und Menschenrechte, NAP). According to the new law, some main contens are so follows: First, the law will enter into force in 2023 and will initially apply to companies with 3,000 or more employees, then from 2024 to companies with 1,000 or more employees with a registered office or branch in Germany. Second, the law is also intended to specify the form in which companies must fulfill their human rights due diligence. This includes, for example, the analysis of human rights and environment-related risks, the taking of preventive and remedial measures, the creation of complaints and the obligation to report on the activities. Third, these companies applied by this law must identify risk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at direct suppliers and, if they gain “substantiated knowledge” of a potential abuse, also at indirect suppliers. They must take countermeasures and document them to the Federal Office for Economic Affairs and Export Control (BAFA), which can issue fines if companies violate their due diligence obligations. Affected parties can demand that BAFA takes action. Finally, the law create a statutory “special representative action”. This form of action makes it possible for domestic NGOs or unions to file suit in the German courts in their own name but on behalf of an impacted party.

한국어

기업은 UN 이행원칙 및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국내외 거래 및 비즈니스 관계에서 인권 및 환경과 관련된 실사의무 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원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국가 마다 공급망 내에서 기업의 윤리적 준법경영 실현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여 대응해오고 있고 공급망 내 실사의무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법률을 ‘공급망 실사법’이라 부른다. 2021년 6월 22일 독일에서 공급 망 실사법이 제정되면서 인권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법적 의 무와 그 준수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더 이상 수익성의 관점에서 다루 어질 수 없게 되었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 내지 다국적 기업 은 공급망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독립적으로 또는 공급업체와 공동으 로 대처함으로써 실사의무의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 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법은 기업에게 불가능한 의무를 요구하 는 것은 아니며 인권이나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의 심각성과 사업활동의 범위와 기업의 규모 그리고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의의 무를 이행하면 되고, 기업은 예측할 수 있는 손해를 부주의로 야기한 경우에만 법이 예정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향후 이 법의 적용을 받 는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공급망 내 인권보호와 환경보전 등의 윤리적 기준 내지 지침을 마련하여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기업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대책 마련의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독일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로서 공급망 실사법
Ⅲ. 독일 공급망 실사법 제정 경위
Ⅳ. 독일 공급망 실사법 분석
Ⅴ. 나오며
참고문헌

저자정보

  • 오상호 Oh, Sang Ho. 창원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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