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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중국의 생태손해배상과 협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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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生态环境损害赔偿及磋商制度

박시원, 장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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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우리나라는 환경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신속·공정하고 실효적 인 피해구제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기 본적으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개인의 재산, 인격권, 건강권 등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고, 이러한 개별적 이익과 무관한 오직 환경 그 자체 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즉 생태손해에 대한 배상 내용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 지 않다. 이러한 법의 공백을 메꾸는 것은 우리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코로나 바이러스 등 자연 생태계의 부정적 변화는 인류의 존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지만, 현재의 환경법의 체계만으로 환경보호가 충분 하고 두텁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까지 환경침해 배상책임은 오염행위로 인해 생태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이것이 인간의 재산상, 건강상, 정신상의 피해를 일으켰다는 일련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손해배상이 가 능했다. 또한 인간의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해야 하는 피해의 정도를 넘는 것 이라는 것도 피해자가 입증해야 했다. 그러다보니 소송을 통해 각각의 연결고 리를 밝히지 못해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를 못 받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생 태손해 자체의 배상을 인정한다면 ①오염행위 ⇒ ②생태손해 ⇒ ③손해배상이 라는 간단한 로직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환경보호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별적, 개인적 환경피해가 아닌 생태손해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중국의 최근 환경법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 다. 생태손해배상 과정에서 전통적인 사법심사를 통한 구제 이외에도 행정부 가 중심이 되어 오염자와 협의를 통해 생태훼손 복구책임을 묻는 협의과정에 관해 집중하고자 한다. 즉, 사법구제보다 행정구제를 통해 생태손해보상구제가 활발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중국의 시범 사례를 통해 고찰 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행정부 산하의 대안적 분쟁해결기구인 환 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에 시사점을 고찰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중국의 생태환경 손해배상 책임제도 방식은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의 제도를 차용한다면 현재 구제받지 못하는 많 은 유형의 생태손해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엄격한 소송 요건을 통과할 수 없거나, 다수의 오염자가 연루되어 책임을 특정할 수 없는 생태손해의 경우 에도 중국방식의 생태손해배상제도와 정부주도협의제도를 활용한다면 보다 두터운 환경구제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공공자원의 제공자이자 수탁자로서 정 부가 배상채권자가 될 것이고,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환경부를 지정하여 배상책임과정을 주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소송에 이르기 전에 합의 를 의무화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합의/협의/협상제도를 소송 전 의무화 한다 면 그 협의과정은 환경부 소속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물 론 그 과정에서 손해를 산정하는데 전문가의 조력과, 공정성과 법적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협의 결과는 사법심사 를 통해 이행력을 갖출 수 있고, 협의가 결렬되면 사법구제를 받을 수 있는 통 로를 확보하여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라는 이원적 구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환경분쟁조정법의 개정으로 원인재정과 책임재정으로 분리가 가능 해진만큼, 다수의 오염자가 연루된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원인재 정으로 한정하여 보다 신속한 소송을 이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궁극 적으로 복잡화되고 대형화되는 생태손해의 구제를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어

韩国为了加强环境损害救济,于2014年12月制定了《环境污染损害赔 偿责任及救济相关法律》. 为了确立迅速、公正、有效的损害赔偿制度, 该法明确环境污染损害的赔偿责任,并采取减轻受害者举证责任的方法. 但是,该法基本目的是为了保护环境污染损害造成的个人财产、人格权、 健康权等个人法益,而对这些与个别利益无关的只有环境本身利益受到 侵害时,即对生态损害的赔偿内容没有另行规定. 填补这种法律空白可以 说是我们时代的要求. 微尘、气候变化、冠状病毒等自然生态界的负面变 化威胁着人类存续的可能性,但众所周知,仅靠目前的环境法体系,环 境保护并不充分. 到目前为止,环境损害赔偿责任只有查明污染行为导致 大气、水质、土壤污染等生态损失,并查明这造成人类财产、健康、精 神损害的一系列因果关系,才能承担环境损害赔偿责任. 此外,受害者还 必须证明,受到损害的程度超过了社会观念上应该容忍的伤害程度. 因 此,无法通过诉讼查明各自的联系纽带而未能得到环境损害救济的事例 很多. 但是,如果承认生态损害本身的赔偿,①污染行为⇒②生态损害⇒ ③损害赔偿的简单逻辑就可以得到损害赔偿,具有进一步加深环境保护 的优势. 因此,本文将分析中国环境法的最近变化,即承认生态损害本身 而不是个别、个人环境损害. 在生态损害赔偿过程中,除了通过传统的司 法审查进行救济外,还将以行政部为中心,通过与污染者的协议,集中进 行追究生态毁损修复责任的协议过程. 换言之,比起司法救济,更希望通 过活跃有机启动行政救济的中国的示范事例考察生态损害赔偿制度. 该文 的目的是通过这些内容,考察我国行政部下属的对应性争议解决机构环 境纠纷调解委员会的作用. 中国的生态环境损害赔偿责任制度为我国环境 纠纷调解制度提供了很多启示. 如果借用中国的制度,就有可能对很多目前无法补救的生态损害进行救济. 即使在生态损害无法通过严格的诉讼要 求或因污染者数量众多而无法明确责任的情况下,只要利用中国方式的生 态损害赔偿制度和政府主导磋商制度, 就可以进行更强的环境救济. 如果 按照中国的生态环境损害赔偿制度,作为我国政府公共资源的提供者和 受托者,政府将成为赔偿债权人,政府为了解决问题,可以指定环境部 主导解决赔偿责任问题. 正如中国在诉讼之前将调解义务化一样,如果我 国也在诉讼前将和解/调解/协商制度义务化的话,调解程序可以在环境部 所属的环境纠纷调解委员会进行. 专家可以帮助估算损害赔偿,为了保证 公正性和法律专业性,可以邀请多种专家组成合作机制. 协商结果有权通 过司法审查予以实施,如果协商破不成,可以确保获得司法救济的渠 道,利用行政救济和司法救济的二元救济方式. 如果污染责任人为多数, 环境纠纷调解委员会仅起确定原因的作用,可以通过司法审查确定责任. 由于最近修订的《环境纠纷调解法》可以分离为原因裁定和责任裁定,因 此,如果多数污染者牵连其中,可以将环境纠纷调解委员会的作用限定在原 因裁定上,引导更迅速的诉讼. 通过这种方式,预计最终将有可能主动缓解 复杂而大规模的生态破坏.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생태환경손해배상 제도
Ⅲ. 생태손해배상에서 행정부 주도의 협의절차
Ⅳ. 주요 생태환경 피해배상 및 협의 사례
V.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박시원 Park, Si-Won.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장혜진 Jang, Hea-Jin. 법무법인(유한)강남,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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