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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법에 있어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귀책원칙 - 공평책임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中国法上侵权责任的归责原则 - 以公平责任为中心 -

최길자, 박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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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을 불법행위법의 귀책원칙으로 적용함에는 중국도 학 설대립이 없다. 그러나 공평책임원칙을 귀책사유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 에 관하여는 오래동안 학설의 대립이 있었고 불법행위법상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었다. 공평책임원칙에 관한 중국입법사를 보면 「민법통칙」 제132조에서 처음으로 규정하고, 「불법행위책임법」 제24조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치고, 다시 「민법전」 제1186조에서 실질적인 변혁을 가져왔다. 민법전 제정과정에서 입법자들은 「민법전」 제1186조를 일반규칙의 장절에 설정하지 않고 체계적인 위치배정을 통하여 일반 귀책원칙에서 공평원칙의 지 위를 완전히 부정하였고, 공평책임원칙의 적용조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과거 완전히 법관의 자유재량권에 의하여 판단하던 것을 법률의 강행규정에 의해 판단하도록 규정하였고, 위험부담조항을 단독으로 신설하여 과거 공평책임원칙을 적용하여야만 하였던 대량의 사건들을 동 조항을 적용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등 입법수단을 통하여 공평책임원칙을 최종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의 귀책원 칙에서 퇴장시켰다.

중국어

过错责任原则与无过错责任原则作为两种基本的侵权责任归责原则在 中国学界并无多少争议,但公平责任原则是否是侵权责任归责原则的问 题可谓是我国侵权法上的一大疑难问题. 从立法史考察,从《民法通则》 第132条到《侵权责任法》第24条,再到《民法典》第1186条,这一归责 原则是《民法通则》立法主导的结果,经过了《侵权责任法》的调整, 最终在《民法典》中做出了实质性的变革. 《民法典》通过对1186条进行体系位置上的设置,明确否定了其作为 归责原则的定位;通过对适用条件的严格限制,收回法官自由裁量权而 只能适用法律的强制性规定去判断;通过增设自甘风险规则,分流了此 前不得不适用公平责任原则的大批案件,终于完成使公平责任原则褪去 侵权责任归责原则色彩的任务.

목차

Ⅰ. 머리말
Ⅱ. 불법행위책임의 귀책사유에 관한 학설의 대립
Ⅲ. 과실책임, 과실추정책임, 무과실책임에 관한 법조문 해석
Ⅳ. 공평책임의 원칙
Ⅴ. 맺음말
≪参考文献≫
국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최길자 Cui, Ji-Zi. (中國)華東政法大學法律學院 教授
  • 박영인 Piao, Ying-Ren. (上海)明梓律師事務所,實習律師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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