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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경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의 국제법적 검토 - 유엔해양법협약 규정과의 부합 여부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China’s Maritime Police Law and the amended Maritime Traffic Safety Law - Analysis on their Conformity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김소연, 문혜정,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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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research concerns China’s recent Maritime Police Law (MPL) and amended Maritime Traffic Safety Law (MTSL), and addresses whether they comply wit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The controversial provisions of MPL and MTSL are analyzed in three parts: the concept of jurisdictional waters, legal restrictions on navigation, and law enforcement at sea. Chapter II first probes the concept of China’s jurisdictional waters and argues that the concept is likely to be more expansive than the coastal state’s maritime zones prescribed in the UNCLOS. Chapter III examines two issues in the two laws’ restrictions on navigation: prior notification requirement for certain vessels and traffic control measures. Both are examined in light of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or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law of the sea. Lastly, Chapter IV analyses provisions relating to the law enforcement at sea in threefold: the concept of “illegal entry,” immunity that warships and non-commercial government vessels enjoy, and the use of force in the course of law enforcement under MPL and MTSL. Except for few provisions,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most of the two laws conform to UNCLOS. Article 121 of MTSL may also work as a safeguard clause in preventing violations, as it states that international treaties prevail over the two laws. However, it is important to monitor how China enforces MPL and MTSL considering the risk of abuse.

한국어

본 논문은 최근 제·개정된 중국 해경법과 해상교통안전법이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의 규정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국제법적으로 논란이 많아 학계와 실무 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두 법률의 관할해역, 항행 제한 조치, 그리고 해상 법집행 관련 규정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Ⅱ장은 두 법률의 적용 수역인 관할해역에 대해 검토한다. 협약은 국가가 관 할하는 수역의 폭과 성격을 명시하지만, 두 법률은 ‘관할해역’의 공간적 범위와 성격을 정의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 두 법률의 제정 경위와 중국 국내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중국의 관할해역은 협약이 인정하는 연안국의 수역 이원 지역까지 포함할 가능 성이 크다. 둘째, Ⅲ장은 두 법률에서 항행을 제한하는 규정 두 가지인 영해 진입 전 특정 선박 에 대한 사전 통고 의무와 항행 제한, 금지 등의 조치를 연구한다. 군함과 적재화물· 추진체계가 위험한 선박에 대해 사전 통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법상 연안국의 권한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두 법률에 따라 영해에서 항행 제한 및 금지하는 조치를 정당화하는 사유의 대부분은 협약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나, 연안국의 재량에 따라 항 행을 제한 및 금지하는 조치를 가능하게 한 사유는 남용될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상 법집행에 관한 규정을 Ⅳ장에서 분석한다. 영해 및 그 이내 수역에 불법 진입한 선박에 대한 법집행, 군함과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법집행, 그리고 법집행 과정 중 무력 사용에 대해 검토한다. 불법 진입한 선박에 즉각적인 퇴거 명령, 억류, 강제퇴거, 강제견인 조치는 일반적으로 연안국이 할 수 있는 법집행이라 본다. 반면 군함과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협약에 따라 면제를 향유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법집행은 협약과 합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법집행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하기 이전에 경고나 경고 사격을 필수화하지 않는 점은 실제 적용 시 남용의 우려가 있다. 하지만 협약과 국제판례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국내법 규정 자체가 협약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두 법률의 일부 규정이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그 외 다 수의 규정은 협약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해상교통안전법 제121조에 중국 국내 법률과 국제협약이 충돌 시, 국제협약을 적용한다는 안전장치가 있으므로 중국의 협약 준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집행관할권을 남용할 여지가 있기에 앞으로 중국이 관련 법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적용 수역: 중국의 관할해역
Ⅲ. 항행에 대한 제한 규정
Ⅳ. 해상 법집행 관련 규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소연 Kim, So Yeon.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박사과정
  • 문혜정 Mun, Heajung.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연구원,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 김현정 Kim, Hyun Jung.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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