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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군 교수 정년 기념 특별기고 논문

성년후견 및 제한능력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관견(管見)

원문정보

Point of View considering Limitations in Policy of Incompetent Persons and Adult Guardianship

윤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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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Limitations in legal capacity applies to incompetent persons and quasi-incompetent persons. It is therefore possible for the guardian to cancel acts conducted by incompetent persons alone regardless of their capacity, and the guardians possess comprehensive agency right. The policy of legally incompetent persons, as in this case above, standardizes the capacity of incompetent persons by objective and uniform criteria. However, the act of adult guardianship, which is based on the policy of legally incompetent person, receives harsh criticism after the amendment of Civil Law due to the ratification of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UN CRPD). This is because UN CRPD requires not a substituted decision-making system in which the guardian makes decisions on behalf of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in capacity, but a supported decision-making system in which the guardian’s role is limited to supporting decisions of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in capacity; nevertheless, Korea’s policy of legally incompetent persons violates this requirement. In addition to the unconformity to UN CRPD, the policy of legally incompetent persons in Korea’s Civil Law has several limitations in systematic point of view and effectiveness. One of the limitations is the Civil Law’s purpose of regulation. It is doubtful that allowing unconditional cancellation of the incompetent person is suitable regardless of any cases in which one has not suffered a loss or purchased an unnecessary product, and that the same is allowed to the guardians. Another problem comes from the relation with social security act. The act of adult guardianship has to coordinate with other laws which considers senior citize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does not apply to the policy legally incompetent persons. Third limitation is that problems exist in taking advantage of the guardian. According to state survey, rate of usage is low and the system of regulation does not correspond to the current condition in which cancellation right is needed. The policy of legally incompetent persons, which is the base of current act of adult guardianship, needs amendment so that it not only adheres to other laws considering senior citizen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but also corresponds to their concrete needs. The primary condition which must be considered in planning new policies is that instead of limiting incompetent persons’ capacity, it is desirable to give support in their decisions.

한국어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따라서 이들이 단독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도록 하 고 있고, 이들의 후견인이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다. 이와 같이 객관적·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의사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화한 제도가 제한능력자 제도이다. 그런데 제한능 력자 제도를 전제로 하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는 특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 을 계기로 하여 민법 개정 직후부터 엄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대신하여 후견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대행형 의사 결정제도가 아니라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지원형 제도를 요구하는데 우리나라의 제 한능력자 제도는 이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의 부정합성을 굳이 근거로 하지 않더라도 우 리 민법의 제한능력자 제도는 실효성이나 체계성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민법의 규정 취지 및 체계상의 문제점이다. 왜냐하면 손해 를 보았다거나 악질 상행위 등에 의해 불필요한 물건을 구입한 경우라거나 하는 경우 가 아닌 상황에서도 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며, 나아 가 본인이 아닌 후견인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사회보장 법제와의 관계에서의 문제점이다. 성년후견제도는 민법 이외의 고령자 관련 법이나 장애인 관련 법과 정합적인 제도여야 하는데, 현행 제한능력자 제도는 이러한 법 취지 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는 후견 이용 실태로부터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실태조사 결과 이용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취소권 등이 필요한 상황과 규정체계가 맞 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전제로 하는 제한능력자 제도는 장애인 관련 법과의 관계에서 나 노령이나 장애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구체적인 니즈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계에서나 정합적이지 않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설계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판단능력이 미약한 사람에 대한 제약이나 제한, 대행이 아닌 지원형 구조로의 재편이라는 점일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민법 규정 취지 및 체계상의 문제점
Ⅲ. 사회보장법제와의 관계에서의 문제점
Ⅳ. 후견 이용 실태로부터 본 문제점
Ⅴ. 결론에 갈음하여-몇 가지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윤태영 Yoon, Tae-Young.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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