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On the Origin of Trust : Regarding “Uses” in England
초록
영어
Trust has a specialized meaning in Anglo-American law. Korean trust law is based on the Anglo-American trust model. This paper provides a projected outline of the origin of the Anglo-American trust model. F. W. Maitland had stated his theory with some evidences to the effect that the origin of trust is not the Roman system or the Salman or treuhand of the early German law, but the “use”in the England feudal system, tracing the old history of the England, in his famous article published in Harvard Law Review in 1894. Nowadays, his theory has widely been accepted. In addition, the English word use when it was employed with a technical meaning in legal documents is derived, not from the Latin word usus, but from the Latin word opus, which means ‘on behalf of (A)’ and also, in old French, becomes os or oes. Then two words – opus and usus – were very often confused, so that if land was to be conveyed to the use of A by a legal document, the document would state ad opus A or ad usum A indifferently. The modern trust is an outgrowth of the ancient use, and was established in the England legal system five centuries ago and more. In this regard, the paper examines the development from uses to modern trust with Early English Equity between the twelfth century and the seventeenth century.
한국어
통설의 입장에 따라 신탁의 기원을 중세 영국의 유스 제도로 보는 입장을 취할 때, 중세 영국의 유스 제도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신탁 제도로로 발전하였는지 신탁의 역사적 배경 내지는 발전과정을 고 찰하고자 한다.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도 특히 교회법을 통한 초기 계수에 의해 로마법의 영 향을 받았고, 스코틀랜드는 17세기 이후부터 마치 유럽 대륙의 영토들처럼 로마법 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받았다. 그러나 로마법상 신탁(fiducia)은 일방 당사자 가 일정한 신탁 목적 아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신탁목적의 달 성과 동시에 양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반환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로서 기본 적으로 담보제도로 기능하는 것이었고, 또 당사자 이외에 수익자의 존재를 전제하 지 않았다. 또 신탁유증(fideicommissum)의 경우도 로마법 내에서 일반 유증제도와 통합된 후 사라졌다는 점에서 신탁제도의 기원으로 보기 어렵다. 영국의 ‘use’제도에서 의미하는 ‘use’라는 단어의 법적 의미는 라틴어 ‘usus’가 아니라, 라틴어 ‘opus’로부터 파생된 것으로서 여기서의‘ad opus’ 란 ‘(누군가)를 위하여(for the benefit of beneficiary)’라는 뜻이다. 그런데 ‘opus’라는 단어는, 프랑스의 고어(古語)인 ‘os’ 또는 ‘oes’인데 시간이 흐를 수록 사람들은 두 단어를 혼동하면서 ‘use’라는 용어로 불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중세시대로부터 equity에 의한 보호를 받다가 다시 유스금지법이 적용되는 등 수난기를 거치면서 오늘날 신탁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혁을 정확하 게 검토함으로써 현재의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신탁의 기본 법리를 더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I. 문제 제기
II. 신탁제도의 기원에 관한 학설
1. 학설
2. 검토 및 소결
III. 중세 영국의 유스(use)로부터 신탁(trust)까지의 발전 경과
1. 개관
2. 유스의 성립 (13세기부터 14세기 이전까지)
3. 유스 승인 시대: 대법관(chancellors)에 의한 ‘equity’에 근거한 보호
4. 유스의 수난기: the Statute of Uses (1535) 제정 및 시행
5. 유스의 부활과 신탁(trust)의 성립: (a) Use upon (a) Use & Trust
I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