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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책임제한제도에 관한 검토의견 - 상법 제400조 제2항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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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n the director’s Liability restriction system - Focusing on 400(2) Korean Commercial Code -

고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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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deals with the limitation of director’s liability for damages to the corpor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rporation and directors is an entrustment contract and directors bear the duty of care. if directors failed to fulfill their duties and violated statutes, articles of incorporation, directors are responsible for corporate damages. The provision of Article 400(2) as a countermeasure was newly established in the Korean Commercial law. because of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the content of regulation. there are several problems. above all,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Article 400,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problems involved and seek rational improvement measures. It should unify the cause of responsibility with the duty of dismissal, supplement the weak points related to the expansion of liability for damages. As second, he points out that there should be also some exceptions to the minimum liability clause at sec. 400 (2) Korean Commercial Code as far as the concrete situation demands. Third problem was the legal handling on gross negligence. Finally in terms of the regulation, the meaning and calculation method of damages should be clarified. In case of exemption from liability, the creditor should be protected and only the express consent of the shareholders should be recognized. Accordingly, this paper will examine the system of legislation of America and Japan, Korean commercial Code and court decisions, the amendment draft of Korean commercial Code. And the paper will review their meaning and problems. also, through the examination and review, the paper will propose the legislative solutions limiting director’s liability for damages to the corporation.

한국어

상법 제400조 제2항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관에 규정에 따라 이 사의 책임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해석상의 여러 논의가 있다. 이사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우리 상법의 규정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따라서 좀 더 구체화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민하고 연구하여 개별규정을 두어 우리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외국 의 입법은 외국의 현황이지 우리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외국의 사례를 보고 우리의 현실에 맞게 수정 입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그중 무엇을 반영하여야 할지, 또 도입한다면 어느 부분에 핵심을 두어야 하는지에 살피기로 한다. 첫째, 이사의 책임에 대한 결정 주체와 과정에 대하여 전혀 규정이 없으니 결정기관을 이사회로 할 것인지 주주총회에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러한 이유는 이사의 책임제한은 이사회보다 주주총회에서 확정하여야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사의 책임에 관해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연대책임으로 하고 있지만, 항상 이 원칙이 적용되는지 판례에 의하면 분할책임을 적용하는 사 례가 다수 있다. 그러나 판례가 성문의 규정인 연대책임을 버리고 분할책임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연대책임 내에서 이사들의 고의⋅중과실의 책임을 적절히 분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사의 보수에 비례하여 책임제한을 적용함으로 이사의 보수의 기준에 대하여는 이사가 무보수인 경우에는 다른 이사의 유급보수의 평균이나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다른 이사의 평균 연봉을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셋째, 회사와 이사 간의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먼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회사는 이사의 채무불이행사실을 주장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대하여 입증하고, 그 다음 이사가 책임을 면하려면 그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사의 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니고 수단 채무이기 때문에, 이사의 경영상의 수단채무(일종의 방법⋅선택 등)의 적절성에 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회사가 이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원칙적으로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의 위반사항 및 임무해태에 관한 과실의 입증책임은 회사가 부담하고, 해당 부분 과실에 관해서는 이사가 책임 없음을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 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우리 상법은 이사의 책임제한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여 논란의 소지가 없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상법 제400조 제2항에 이사의 책임제한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음에 도 적용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이사의 책임제한의 입법례
Ⅲ. 상법 제40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사의 책임제한에 관한 검토의견
Ⅳ.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고명규 Myung-Kyu Ko. 군산대학교 법학과 강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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