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the Independence and Jurisdiction of Military Court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revised Military Court Act -
초록
영어
The most important and essential issue in military law is whether courts-martial as peacetime special courts are necessary. The earliest form of military justice system in Republic of Korea was the court-martial established by the Defense Security Law, promulgated on 07. 05. 1948. Similarly to its U.S. counterpart the system put heavy emphasis on the role and authority of commanders. While the commander-centered justice system may be effective during wartime or in comparably exigent circumstances, its peacetime application has been at substantial odds with the popular legal sentiment, mainly because the military system operates under goals and ideologies that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civilian system. In order to bridge this discrepancy, legislators have enacted a series of amendments aiming to fortify the independence of courts-martial from the influence of the commanders, and thus to make them more akin to civilian courts. In the case of the revision bill of the government legislation and the military court law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purpose and purpose of the amendment bill are to establish a fair military law system through the reform of the military law and to ensure that soldiers have the same level of jurisdiction as the private court. The contents conflicting with the criminal procedure law, which is a system, are so unconstitutional tha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ain problems and to suggest improvements in the revised bill.
한국어
우리 헌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 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군 임무의 중 대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속, 적정하게 군기를 유지하고, 군 지휘 권을 확립하기 위해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것이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근거를 토대로 국회는 군의 특수성을 군사재판에 반영하고 지휘권확립을 통해 군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고자 군사법원법을 제정하고 심판관제도와 관할관제도라는 군사법 원 특유의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심판 관제도와 관할관제도는 군사법원의 판결 결과를 소송 당사자와 국민들 이 불신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식되어, 군사법제도 개혁의 핵 심적 논의 대상이 되어 왔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통과한 정부입법 및 의원발의 군사 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들에 대한 대안의결 법률의 경우 그 취지와 목 적이 군사법 개혁을 통하여 공정한 군사법 제도를 구축 하고 장병들로 하여금 민간 법원과 동일한 수준의 재판권을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수 십년간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군내 불공정 재판, 지휘권 개입, 은폐 및 축소 의혹 등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정안 내용들을 검토한 결과 해당 법률안 내부적인 충돌 외에도 법률의 불명 확성에 따른 위헌소지가 다분하며 연관 법률체계인 형사소송법 등과의 상충되는 내용이 적지 않아 적용상에 있어 형평성 논란 등이 우려되어 이에 대하여 주요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정 법률의 개선사항을 제시하 고자 한다.
목차
Ⅱ. 군사법원의 연혁과 제도적 정당성 및 독립성 문제
Ⅲ. 개정 군사법원법의 내용 분석
Ⅳ. 개정 군사법원법 관할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ABSTRACT]